가공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실질경영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가공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를 실질경영자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0006(2006. 4. 6.)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9.9.27.부터 2000.4.25.까지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세무서장은 ○○○이 1999년 중 ○○○중기, ○○○중기 등으로부터 1999.9.30.자 가공세금계산서 7장 합계 38,390,000원 상당(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교부받아 동 금액을 가공비용으로 계상하였다 하여 38,390,000원을 손금불산입 함과 동시에 이를 1998.8.18.부터 1999.9.27.까지 ○○○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외 왕○○○에게 상여처분 하였으나 왕○○○가 쟁점세금계산서 발행 당시 대표이사가 아니라고 시정요구를 하자 이를 받아 들여 쟁점세금계산서 발행일 당시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청구인에게 38,390,000원을 상여처분하고 이를 2005.2.16.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인 처분청에 통지하였고, 처분청은 2005.5.10. 청구인에 대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및 동 가산세 19,898,750원을 결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 없이 가공의 비용에 관하여 작성되었다는 사실, 청구인이 1999.9.15. ○○○ 주식 18,000주를 매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의 법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위와 같이 매수한 주식은 ○○○ 전체 발행 주식의 60%에 해당하는 사실, ○○○의 대표이사로 1998.9.18.부터 1999.9.27.까지는 왕○○○가, 1999.9.27.부터 2000.4.25.까지는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행 당시 ○○○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아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이를 가공경비로 손금 처리한 경우 그 가공경비 상당액 전부가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사외 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달리 밝혀지지 않아 그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상여로 간주된다고 할 것인데,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할 것인 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99.9.15. ○○○의 실질적 소유주인 정○○○으로부터 ○○○의 총 발행주식 중 60%에 달하는 주식을 양수받아 ○○○의 지배권을 확보하였고 그 뒤 1999.9.27. 대표이사의 등기까지 마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1999.9.30. 당시 ○○○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던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3중0664, 2003.6.11., 서울고등법원 2005누10066, 2006.2.10. 같은 의견)
(3) 따라서,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의 대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