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인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외인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명의대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세무서장이 2006.9.11.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146,360원의 부과처분 중 299,608,85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안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 【추가신고자진납부】
①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경과 후에 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 ․ 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제19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이 제19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의하여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자진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법 제74조의 기한내에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 ․ 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제86조 【결손처분】
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4.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83조 【결손처분】
① 법 제8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심판청구 중 종합소득세 299,608,850원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쟁점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게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매출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당시 대표이사이던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2006.9.11.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913,146,3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이 청구인의 2003사업연도 중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1,419백만원으로 감액된 과세자료를 재통보 받고 이 건 심리중인 2007.5.9.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13,897,56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세액 299,608,850원이 감액된 사실이 확인된다. 그렇다면, 위의 감액세액 299,608,850원에 대하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공사를 청구외법인이 시공하지 아니하고 김○○가 청구외법인의 명의를 대여 받아 자신의 계산하에 시공한 것임을 주장하면서 김○○와 오○○의 확인서와 ○○지방법원의 조정조서, ○○시 ○○구 ○○동 ○○ ○○아파트 303호, 402호, 502호의 등기부등본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이 건 과세근거자료로 제시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 2002.6.5. 건축주 정○○ 외 7인(김○○, 김○○, 허○○, 신○○, 엄○○, 김○○, 황○○)과 청구외법인이 ○○시 ○○구 ○○동 ○○에 소재한 ○○아파트 신축공사(쟁점공사)를 계약금액 2,082,299,800원(부가가치세 포함), 준공예정일 2002.11.30.로 하여 계약 체결하였고, 특약으로 공사금액은 동 신축아파트 303호 ․402호 ․ 501호를 대물로 지급받는 등으로 되어 있고, 동 아파트 303호 ․402호 ․ 501호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2003.1.16. 건축주 정○○ 외 7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다가 2003.1.18. 서○○, 박○○ 및 김○○의 명의로 각각 소유권등기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김○○ 및 오○○의 확인서를 보면, 2006.9.20. 김○○는 “쟁점공사현장에서 김○○의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김○○가 당해 공사시공, 공사대금수령, 하도급계약 및 하도급대금 지급 등 제반업무를 하고 청구외법인은 일체 관여하지 아니하였으며, 공사완공시 대물지급 받은 빌라 3동은 김○○가 하도급대금 지급 등으로 융자를 받기 위해 타인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을 하였다” 고 확인하고 있고, 2006.10.8. 오○○은 “○○종합건설주식회사 대표로 재직하고 있을 때 김○○에게 면허를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고, ○○건설주식회사가 면허상실 되어 ○○종합건설주식회사(청구외법인)로 상호변경을 하여 주었다” 고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에 대하여 당시 쟁점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오○○은 당시 청구외법인의 주주(20% 지분 보유)로 국세청전산자료에 조회되어 청구외법인의 20% 지분을 보유한 주주 겸 대표이사인 청구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므로 이들 확인서는 신빙성이 있는 증빙자료로 보기 어렵다.
○○지방법원 조정조서(2004.11.19)를 보면, 원고 윤○○이 피고 청구외법인 에 대하여 2002년 12월 쟁점공사 중 아파트 베란다공사를 75,000천원에 계약하여 완공하였으나, 피고회사가 공사대금을 25,000천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50,000천원은 미지급한 것이 청구원인으로 되어 있고, 조정사항을 보면 조정참가인인 김○○가 원고에게 30,000천원을 2005.3.10.부터 2005.12.10까지 매 10일에 3,000천원씩 10회 분할 ․ 지급하되, 원고가 이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회사에 대하여 다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원고와 김○○간에 공사대금 및 하자보수청구권에 관하여 성립한 본 조정효력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할 공사대금 청구사건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확인한다는 등으로 되어 있는 바, 동 조정조서상 공사계약은 윤○○과 청구외법인이 체결하였는데 그 공사대금의 지급책임은 김○○에게 있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공사에 대하여도 김○○를 실질시공자로 볼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보이나, 동 소송의 대상공사는 쟁점공사의 일부분인 베란다공사에 대한 것이고, 원고 윤○○이 조정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피고 청구외법인에게 다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동 조정조서만으로는 쟁점공사의 실제 시공자가 김○○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 (다)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상 계약당사지는 건축주 정○○ 외 7인과 시공자인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는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인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김○○를 쟁점공사의 실질사업자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청구인의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재직기간(2003.1.1.~2003.9.25.)으로 안분계산하여 소득금액 변동통지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