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유류매입처와 대금지급처가 다름을 알고 있는 등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하고 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유류매입처와 대금지급처가 다름을 알고 있는 등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가가치세 불공제하고 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적용하여 부과 처분한 것은 적법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10.20. ‘〇〇석유’로 사업자등록하여 유류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식회사 〇〇에너지(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5년 1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7,500천원 및 2005년 2기에 수취한 공급가액 151,818천원 합계 159,31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소득세법상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0.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 999,450원, 2005년 2기 19,393,220원 및 종합소득세 2005년 귀속 3,036,360원을 각각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⑧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 의 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 처분청의 자료처리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은 실제 매입 없이 가공매출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자료상이며,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 실제 유류를 공급한 정〇〇이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알고 거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정〇〇은 박〇〇와 함께 〇〇〇도 〇〇군 소재 ‘〇〇주유소’를 이〇〇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김〇〇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청구인, 〇〇주유소, 〇〇주유소 등에 유류를 공급하고, 김〇〇으로부터 건네받은 〇〇패트롤, 〇〇유업,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조사되어 있다.
(2) 청구인, 신〇〇, 정〇〇의 각 문답서, 박〇〇의 예금통장 사본, 이체처리결과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처남인 신〇〇에게 청구인의 유류매입을 일임하였고, 신〇〇는 청구인의 매입분을 포함하여 정〇〇에게 유류매입대금을 정〇〇의 종업원인 박〇〇에게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정〇〇의 명함에는 ‘〇〇에너지’라는 상호가 기재되어 있으며, 신〇〇는 처분청에 대하여 어떤 기름이 어떤 경로로 오는지 신경 쓰지 않았고, 정〇〇이 자신이 청구외법인 종업원이라고 말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정〇〇은 자신이 청구외법인 종업원이라고 말한 사실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신〇〇를 통하여 정〇〇과 거래하였고, 정〇〇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으로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쟁점금액 상당의 유류 매입을 정상거래로 알고 있었는바, 청구인은 선의의 피해자이고, 과실이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〇〇의 고소장, 김〇〇의 각서, 박〇〇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고소장은 정〇〇은 김〇〇으로부터 가짜 기름을 구매하게 되었고, 그로부터 건네받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으로 판명되어 정〇〇과 그의 거래처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〇〇은 김〇〇의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이며, 김〇〇의 각서는 김〇〇은 자신이 가짜기름을 판매하였으므로, 차후 과태료에 대하여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수사당국의 조사결과는 확인되지 않음)인 바, 정〇〇은 이미 자신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 지므로, 신〇〇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으로는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박〇〇의 예금통장 사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매입을 신〇〇에게 일임하였는데, 신〇〇는 청구외법인 명의의 예금계좌가 아닌 박〇〇명의의 예금계좌에 유류 대금을 입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정〇〇의 명함에는 청구외법인 상호가 아닌 〇〇에너지 상호가 적혀 있는 점, 정〇〇은 박〇〇와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 주유소에 청구외법인임을 나타내는 외관을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거래당시 정〇〇은 신〇〇를 적극적으로 기망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신〇〇는 어떤 기름이 어떤 경로로 오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는 점을 종합하면, 신〇〇는 적어도 구입하는 유류가 정상적인 경로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라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거래당시 과실유무는 청구인의 대리인이라고 할 수 있는 신〇〇를 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함에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이에 과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내용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