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관련 조사시 정상거래임이 확인되고,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조세범처벌법 관련 조사시 정상거래임이 확인되고,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잘못된 것임
○○세무서장이 2006.6.9 청구인에게 한 200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276,250원, 200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01,8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OO도 OO시 OO동 00에서 OO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다. 청구인은 위 모텔건물(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2002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OO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OO종건” 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00,0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8매(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동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종건으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빌려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2006.6.9. 청구인에게 2002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6,276,250원, 2002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7,501,83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 (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 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 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 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재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 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 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 액은 제외한다. (1994.12.22.신설)
(1) 이건 처분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〇〇지방국세청장은 2005.7월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인 OO종건(세무조사 당시 상호는 OO종합건설 주식화사로 변경됨)에 대한 자료상 혐의자 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고, OO종건의 실사업주 이OO이 OO종건이 보유한 종합건설업 면허를 건설현장의 건축주 또는 공사도급자에게 대여하고도 OO종건이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5년8월 OO종건을 건설업 면허대여에 따른 자료상 행위자로 보아 〇〇지방검철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〇〇지방국세청장이 OO종건의 실사업주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당시 면허대여에 따른 가공매출혐의자료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건축주인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건설하면서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관계로 OO종건과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린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보아 OO종건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종건과 쟁점건물의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임에도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건축주(청구인)의 시설자금 대출금이 시공사인 OO종건으로 먼저 입금되었다가 그 중 일부만이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있는점, 청구인이 OO종건에 입금한 쟁점건물의 공사대금 중 OO종건의 명의로 인출된 예금청구서가 청구인이 대필한 의혹이 있어 OO종건에 입금된 공사대금을 실질적으로 청구인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OO종건으로부터 종합건설업 면허를 빌려 건축전문가인 청구인의 동생 김OO의 도움으로 쟁점건물을 직접 신축한 것이라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OO종건의 사업자등록현황을 살펴보면 OO종건은 2001.9.20 개업하여 2005.6.17 폐업된 종합건설업체이며, 쟁점세금계산서는 2002.3.30~2002.9.7 기간중 교부된 공급가액 합계가 500,000천원인 세금계산서 8매로서 당시 OO종건과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보면, OO종건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매출로 신고하고 해당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며 청구인도 이를 매입으로 신고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4) 〇〇지방국세청장이 OO종건을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〇〇지방검찰청에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〇〇지방검찰청은 조사를 실시하여 〇〇지방국세청장이 가공세금계산서로 본 39개업체 125매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의 공급가액 합계 18,456백만원 중 11개업체와 관련한 5,861백만원만을 사실과 다른 가공거래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나머지 28개업체 12,594백만원에 대하여는 이를 무혐의로 처분하였는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무혐의로 판명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위와 같이 공소제기 된 사건에 대하여 〇〇지방법원에서는 206.12.12 OO종건의 실질대표자 이OO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있다.
(5) 청구인과 OO종건은 2002년 2월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공사기간을 2002.3.1부터 2002.9.30까지로, 공사금액을 550,000천원(공급대가)으로, 설비ㆍ전기ㆍ통신ㆍ소방공사는 건축주가 발주ㆍ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 세금계산서 외에 쟁점건물의 엘리베이터, 통신, 소방설비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11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44,625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건물의 신축은 OO종건이 턴키방식으로 일괄하여 수주한 공사가 아닌 분할도급에 의한 공사였던 것으로 보인다.
(6)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결정을 하여 처분청이 현지확인조사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쟁점건물의 공사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OO은행 자유저축예금(계좌번호 OOO-OO-〇〇〇〇051) 통장에서 총 26회에 걸쳐 OO종건의 OO은행 기업자유예금(계좌번호 OOO-OO-〇〇〇〇〇129)통장으로 공사대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나)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상대로 작성한 문답서에서,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서를 OO종건의 실경영주 이OO과 직접 체결하였고, 이OO과는 청구인의 동생 김OO을 통하여 알게 되었으며, 김OO은 OO종건의 직원으로서 쟁점건물 신축시 OO종건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이 OO종건에 입금한 공사대금 중 일부가 입금과 함께 청구인이 OO종건 명의의 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출금한 경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동생 김OO이 쟁점건물 신축과 관련하여 OO종건의 현장소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구인이 은행에 가는 경우 청구인의 동생이 출금을 부탁하면 지급청구서를 대리 작성하여 출금한 후 김〇〇에게 전달하였다고 답변하고 있다.
(7) 〇〇지방국세청장이 OO종건에 대한 조사시 파악한 OO종건의 건설기술자 보유현황에 의하면, 청구인의 동생 김OO은 건축산업기사특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2004.12.20 현재 OO종건(당시 상호 〇〇〇건설)의 부장직위이며, 2002.3.1~2002.9.30까지 쟁점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OO종건 건설현장대리), 2003.5.20~2003.12.31까지 OO공사 현장소장 2003.7월~2003.12월까지 OOOO마을 공사 현장소장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사수당으로 34,000천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8) 금융기관에 문의한 바에 의하면, 시설자금의 대출금은 해당금융기관에서 시설공사가 진행된 기성고를 확인한 후 차주(건축주)가 아닌 공급자(시공사)의 예금계좌에 직접 입금할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된다.
(9)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〇〇지방검찰청의 OO종건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발행된 것으로 확인되지 않았고, 청구인과 OO종건 모두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김OO이 건축산업기사 특급자격증을 소지한 OO종건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쟁점건물의 신축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공사도급계약을 OO종건과 체결하고 OO종건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 OO종건간에 체결된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한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청구인이 OO종건으로부터 건설공사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보는데 의심을 갖기가 어려운 반면, 청구인과 OO종건간에 체결한 쟁점건물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OO종건이 실제로 쟁점건물의 건설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〇〇종건의 건설업 면허만을 대여받아 쟁점건물을 직접 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10)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 건물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OO종건으로부터 건설공사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를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