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을 살펴보면, 송금인 인적사항에 청구인의 상호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명확인을 거친 금융거래인 것으로 보기 힘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일부 무통장입금확인서 사본을 살펴보면, 송금인 인적사항에 청구인의 상호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명확인을 거친 금융거래인 것으로 보기 힘들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세무서장의 △△△쥬얼리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서에 의하면, △△△쥬얼리가 2001년 1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는 모두 실지거래 없이 발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의 대리인인 김○○이 △△△쥬얼리 사무실에서 지금을 찾아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공방의 일명 ‘통상’깡통에 넣어두면, 이를 ○○통상이 자사차량을 이용하여 ○○광역시 ○○동 소재 이○○ 운영의 종금사에 배달하였고, 윤○○는 청구인의 부탁으로 이와 같이 ○○사에 배달된 지금을 청구인이 지정한 ○○광역시 ○○동 소재 세공업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지금이 운송되었다고 주장하면서 김○○(2006.8.4.), ○○통상 대표 최○○, 이○○(2006.11.20.) 및 윤○○(2006.8.12.) 작성의 각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들은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뒷받침할 만한 지금탁송관련 증빙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들 자료만으로 청구인 주장과 같이 지금이 실제 운송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청구인은 또한, △△△쥬얼리 명의 은행계좌에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매입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쥬얼리 명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서(○○은행 011-××××××-01-101)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입금하였다고 주장하는 입금액이 다른 입금액과 함께 당일 출금되어 ○○상사 주식회사 등 동일인에게 지급된 사실이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점, 입금장소가 모두 청구인의 사업장과 멀리 떨어져 있는 ○○광역시 ○○동 소재 농협중앙회 지점으로 나타나는데 현금을 소지한 채 원거리를 이동하여 입금한다는 것은 거래통념상 매우 이례적인 점, 일부 무통장입금확인서(2002.7.22. 및 2002.8.9.) 사본을 살펴보면, 송금인 인적사항에 청구인의 상호와 성명만 기재되어 있고 연락처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실명확인을 거친 금융거래인 것으로 보기 힘든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위 자료만으로 청구인이 매입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거나 나아가 청구인과 △△△쥬얼리 사이에 청구인 주장과 같은 실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쥬얼리 사이에 쟁점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실지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