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그 실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 ○○지하쇼핑몰 ○동에서 ‘○○○○’(2006.9.5. ‘○○○○○’로 상호 변경하였다)라는 상호로 귀금속을 판매하던 사업자로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2기 9,545천원, 2002.1기 38,424천원, 2002.2기 12,193천원, 합계 60,162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전부자료상이며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라는 과세자료를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후 2006.10.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2기분 1,961,490원, 2002.1기분 7,548,390원, 2002.2기분 2,283,130원을 각각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외법인을 전부자료상으로 고발한 ○○○세무서의 2005.11. 조사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외법인은 일반적으로 매출주문을 먼저 받고 매입처에 매입주문을 하여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주로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결제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대표는 매입처 중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가 다수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정상거래라고 주장하면서 금융증빙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출한 대금지급증빙(인터넷뱅킹)을 검토 한 바 수개의 매출처에서 몇 분의 차이를 두고 입금한 뒤 다시 몇 분차이로 출금하는 등 전형적인 자료상의 형태를 띄고 있다. (나) 청구외법인의 매입처의 거래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 최종적으로 매입이 없는 사업자 또는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하는 등 대부분 부실매입으로 판단되고, 자료상으로 확정되지 않은 일부 매입처와의 거래 역시 거래흐름 및 조사업체의 일반적 거래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 거래로 볼 수 없다. (다) 청구외법인은 2 ‧ 3차 중간도매상 단계의 무능력 자료상으로부터 대량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전국 귀금속 소매상, 소규모 도매상 등에게 무차별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2001년 제1기부터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매입 및 매출거래는 100% 가공거래로 보인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증빙을 제시하였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거래명세서 4매, 이○○이 대필하여 수수료 면제로 표시되어 있는 무통장입금증 4매 및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지금을 ○○시 ○○구 ○○동에 위치한 가공업자에게 가공하게 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통상 최○○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가공업체 ‧ 가공일자 ‧ 가공금액 및 가공제품 등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다. (나) 청구인은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17개 업체로부터 지금을 실제로 매입하였고, 보석가공업체 ‧ 소매상 등 500개 업체에 이를 매출하였으며, 이들 거래는 모두 인터넷뱅킹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결제가 이루어졌고, 달리 매출처로부터 송금 받은 자금을 되돌려주었거나 매입처에 송금한 자금을 되돌려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모두 정상거래라는 청구외법인의 소명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외 법인이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이 정상사업자로 탈루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 청구인의 무통장입금증을 대필해 준 이○○은 2006.8.24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의 사업체 ○○○○를 포함한 5개 업체 외에는 대필한 업체가 없다고 진술하였다가 처분청이 조사하여 추가 대필한 것으로 적출한 ‘△△△△’의 경우 조사 당시 오래되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기 때문이고, 이 건 무통장입금증은 청구인을 대신하여 대필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청구외법인의 매입처를 알 수 없는 점, 청구외법인이 자료상혐의자로 고발 조치된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사실만 제시할 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금을 매입한 후 이를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금제품으로 가공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및 이○○이 청구외법인의 거래처 중 청구인 등 다수인에게 무통장입금증을 대필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2006중2738, 2006.12.21.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