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규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국세기본법 규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98.6.12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로서(2001.2.28 폐업신고), 2000년 1기 과세기간에 ○○시 ○○구에 소재한 주식회사 ○○인터넷(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0,04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6.7.7 청구인에게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6,813,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망조회자료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6.12부터 ○○도 ○○시 ○○○동 1056-1번지에서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다가 2001.2.28 사업부진을 이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2000.1기 과세기간에 ○○시 ○○구에 소재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급가액 30,040,000원의 세금계산서 1매(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자료에 해당한다는 ○○세무서장의 통보에 따라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신고 경정 고지세액 과세표준 매출세액 매입세액 매입세액 2000.1기 272,930,948 27,293,094 24,332,603 21,328,603 6,813,065
(2)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1998.5.22 ○○시 ○○구에서 업종을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으로 하여 개업하였다가 2002.9.30 직권폐업된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이 건 과세기간이 속한 2000.1.1~12.31 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부가가치세 부당공제혐의로 고발․조치(2005년 11월)하였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등을 실지매입하고 대금을 무통장입금하였는 바 5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한 현재에 와서 거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청구외법인의 계좌에서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는데도 청구인이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신용조사서사본만을 제시하고 있다.
(4) 살피건데,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는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이고(국심2005서3570, 200511.9외 다수 같은 뜻),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사업자이며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에 대하여 대금결제내역 등 구체적인 거래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를 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