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 채무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대출 받아 이자를 부담한 사실 확인되므로 채무변제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설정 채무는 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을 뿐 사실상 청구인의 시아버지가 대출 받아 이자를 부담한 사실 확인되므로 채무변제분에 대해 증여세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00세무서장이 2006.9.6.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증여세 544,88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처분청은 주식회사 건0이 2001.6.29.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청구인의 시아버지 강00 소유의 00시 00구 00동 000-15 외 7필지의 토지 905㎡ 및 건물 2,912.7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면서 근저당권자인 000종합금융주식회사에 청구인 명의의 채무액 1,373,000,000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변제한데 대하여 강00이 청구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으로 보아 2006.9.6. 청구인에게 2001년도 증여세 544,88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③ 증여자는 수증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증자가 납부할 증여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만, 제35조, 제37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 3, 제41조의 4 및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거주자이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2.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으로 인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증여세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은 그 사유를 증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 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의 증여의제】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면제를 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자는 당해 채무를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면제 • 인수 또는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1.6.29. 주식회사 건0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시아버지 강00(2004.6.17. 사망)소유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담보대출금으로 쟁점채무(1,373,000,000원)의 근저당권자인 000종합금융주식회사에 동 채무를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강00로부터 쟁점채무 상당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의 명의자가 청구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강00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대출로 인하여 사업영위 중 매출을 초과하는 이자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임의경매신청이 되자 이를 취소하기 위하여 부득이 명의만을 빌려준 것이고, 또한 강00이 운영한 00탕여관의 수입금액으로 이자를 부담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청구인을 쟁점채무의 실질채무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면, 강00이 쟁점부동산을 신축(1987.11.5. 건축허가, 1989.10.10. 사용승인)하던 1988년부터 강00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된 5건의 근저당권이 1990.1.19. 해지됨과 동시에 000투자금융주식회사(이후 000종합금융주식회사로 상호 변경)에 채권최고액 5,500,000,000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1990.10.30. 동 근저당권의 채무자 명의가 00건설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1996.3.8. 또다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으며(원인: 면책적 채무인수), 2001.6.29. 동 근저당권이 해지된 것으로 나타난다.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설정 및 변경내용〉 (단위: 원) 순위 설정일 채무자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비고 3 4 5 6 7 1988.1.11 1988.2.5 1988.8.31 1988.11.5 1989.6.30 강00 〃 〃 최00 강00 (주)00상호 00금고 200,000,000 200,000,000 300,000,000 300,000,000 400,000,000 8 1990.1.19 (주)00주택 000투자금융(주) 5,500,000,000 순위 3~7 해지 8-1 1990.10.30 00건설(주) 〃
• 면책적 채무 인수계약 8-3 1996.3.8 청구인 〃
• 면책적 채무 인수계약 16 2001.6.29 순위 8 해지 17 2001.6.29 (주)건0 (주)00은행 1,800,000,000 양수자 설정 (나) 국세통합전산망자료 등에 의하면, 강00은 1987.4.6. ~ 2001.6.29. 기간 중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00탕여관을, 청구인은 1998.3.2. ~ 2006.6.30. 기간 중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00종합화장품(과세특례자)을 각각 운영한 것으로 나타나고, 강00이 대표이사로 등재된 00건설주식회사는 1991.8.28. 쟁점부동산 소재지에서 설립되었으나 아무런 신고내용이 없이 1993.8.28. 폐업되었으며, 00종합화장품의 경우 200.1기 과세기간에 매출액 3,198,300원을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 건 증여세(561,586,400원)와 강00에 대한 체납세액(252,026,480원)이 결손처분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00지방법원의 판결문(2001가단00000, 2001.8.21.)에 의하면, 쟁점채무의 근저당권자인 000종합금융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청구인 및 연대보증인인 강00 • 박00 등 3인을 상대로 대여원금 2,582,000,000원(어음할인대출금)에 대한 반환청구인이 제시한 00탕여관의 재무제표를 보면 위 대여원금에 상당한 차입금과 그 지급이자가 장부에 기재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3매) 등을 보면 “00건설 강00”이 근저당권자인 000종합금융주식회사에 이자 상당액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강00이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보여진다. 〈00탕여관의 매출액 및 지급이자 계상내역〉 1995년 1996년 1997년 부채(단기차입금) 매출액 지급이자 2,650,000,000 206,150,000 402,234,213 2,640,000,000 252,966,500 244,460,531 2,584,000,000 328,059,900 313,289,564 어음할인계산서 부채 (현재일) 2,661,567,000 (1995.10.17.) 2,642,500,000 (1996.12.19.) 2,584,500,000 (1997.12.11.) (단위: 원)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채무 상당액을 면제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였으나, 강00이 쟁점부동산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여러 건의 근저당 대출을 받고 이를 어음할인방식의 근저당 대출로 하였다가 채무자 명의를 청구인으로 변경한 것이고, 처분청도 채무인수계약을 원인으로 쟁점채무가 청구인 명의로 변경등기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채무의 대출금을 실제로 사용하였거나 이자를 부담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쟁점채무에 대한 실질채무자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채무에 대한 실질채무자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