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4442 선고일 2007.03.02

실제 거래일자가 2004.4.30.임에도 공급시기를 2004.5.7.로 하여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4.28.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오○○는 2003.3.11. ‘서○○○’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매매ㆍ신축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청구인은 2004.4.30. ○○○도 ○○시 ○○동 ○○○-○○ ○○○○○ 102호(이하 “쟁점상가”라 한다)를 오○○로부터 양수하면서, 쟁점상가의 실제 공급시기 이후인 2004.5.7.을 공급시기로 하여 공급가액 465,000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오○○로부터 수취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작성 연월일)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9.7.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5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지식이 부족한 경리직원이 단순 실수로 쟁점상가의 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지연 교부한 것이고, 부가가치세신고서에는 전혀 오류가 없으며, 특히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청구인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귀속되지 않았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정확하게 필요적 기재사항을 기재하도록 함이 입법취지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실제 거래일자가 2004.4.30.임에도 공급시기를 2004.5.7.로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다른 세금계산서이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은 실제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 거래일자를 달리하여 발행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공급시기 이후 동일 과세기간 내에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삭제, 1993.12.31.)

3. 제32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교부받아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는 때에 정부에 제출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3. 관계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매매ㆍ신축 사업자인 오○○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 쟁점상가를 양도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날은 2004.4.30.이고, 청구인이 실제로 임대사업을 개시한 일자는 2004.4.28.이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는 2004.5.7.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시기가 실제 공급시기와 다르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4,650,000원을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세금계산서상 공급시기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는 경리직원의 단순한 실수에 불과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기로 한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1호 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재화의 공급자에게 세법에 규정된 거래시기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 사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대법원 1988.12.20. 선고 87누1133 판결, 국심 2002.1.22, 2001부2321 결정)인 바, 처분청이 실제 공급시기와 다른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실제 거래한 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실제거래한 일자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실제 거래일자와 발행일자를 달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ㆍ수취할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다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붙임 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