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합한 청구로 판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를 살펴본다.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1999.8.31.개정)
○ 국세기본법 제69조 【청구절차】
① 심판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그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심판원장에게 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50조 【심사청구서】
① 심사청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심사청구서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관계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있는 때에는 심사청구서에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주소 또는 거소와 성명
3.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 국세기본법시행령 55조 【심판청구】
① 제50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준용한다.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주식회사 ○○컴퓨터(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여 청구법인이 2001사업연도에 1,749,000원을 매출 누락하였고 2002사업연도 148,184,999원, 2003사업연도 22,138,999원의 매입원가를 실물거래없이 가공으로 계산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출누락 및 가공원가 금액 172,072,998원(이하 “쟁점상여처분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청구인에게 2005.8.12. 및 2005.8.16. 두차례에 걸쳐 쟁점상여처분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가 2005.11.1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110,26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0,669.94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492,7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5.23.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심판원은 2006.11.15. 기각 결정(2006부1953)하였다.
(2) 한편, 청구인은 위 심판결정일로부터 12일 전인 2006.11.3. 위 심판청구시 제출한 청구내용과 동일한 내용으로 이 건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동일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심판청구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제출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