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8년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사건번호 국심-2006-부-3988 선고일 2007.04.05

양도일 당시 농지가 일시적 휴경상태가 아닌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어,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8년자경농지감면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0.11. ○○○도 ○○시 ○○면 ○○리 273 대지 330㎡(이하 “쟁점토지 ①”이라 한다), 같은 리 273-1 답 40㎡(이하 “쟁점토지 ②”라 한다), 같은 리 273-2 답 328㎡(이하 “쟁점토지 ③”이라 한다), 같은 리 275 전 1,673㎡(이하 “쟁점토지 ④”이라 한다), 계 2,3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고, 2006.5.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6.9.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9,194,8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7.1.23. 수십년간 농사를 짓던 아버지로부터 쟁점토지를 상속받은 후 양도당시까지 계속 농업에 사용하다가 휴경상태에서 농지를 양도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한다. 1997년 10월 인근 공장인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공업”이라 한다)의 공장에서 사용할 농로를 개설해 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청구인의 농지 사용에 편리하도록 농로를 개설한 것일 뿐 공장의 부수토지는 아니다.

○○시청에서 공시지가 산정시 쟁점토지를 공장의 부수토지로 보았다고 하나, 이는 엄연히 쟁점토지와 공장용지의 소유자가 각기 다른 사람이고 실제 별개의 토지임에도 쟁점토지를 공장의 부수토지로 본 것은 ○○시청의 사실판단이 잘못된 것이다. 농로가 포함된 쟁점토지의 일부를 휴경상태에서 인근 ○○○○공업이 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나, 그 곳은 쟁점토지의 농로가 포함된 곳으로 휴경상태에서만 사용된 것이며, 나머지 부분은 현재도 감나무 등이 심어져 있는 과수원으로 농지에 해당한다. 인근 공장에 근무하는 청구외 박○○이 공장용지로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다고 하나, 박○○은 쟁점토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술한 것이고 추후 잘못된 진술임을 인정하였으며, 인근에 같이 농사를 짓던 주민들도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시에서 2005년 5월경 촬영한 항공사진에 의하면 쟁점토지 ①,②,③은 전부가 모래, 마사 등으로 복토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장의 진입도로 및 부수토지(주차장)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농로의 일부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으며, 공시지가가 5배이상 급등한 것으로 보아 농지로 볼 수 없다. 청구인이 현재까지 과수원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④중 868㎡(이하 “쟁점토지 ④ 일부”라 한다)는 현지 확인결과 다소 경사진 곳으로 숲이 무성한 임야 상태로 확인되었고, 양도일이 훨씬 지난 2006.4.30. 본인 소유가 아닌 토지에 대해서 농지원부상의 주재배 작물을 “과수”로 변경하여 기록하였는 바, 이는 당해 관청의 사실확인 소홀로 보인다. 청구인은 1995년 1월부터 ○○○도 ○○시 ○○면 ○○리 산 314 소재 ○○폐기물(○○○-○○-○○○○○)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수재배와 관련한 어떠한 증빙자료 제출 없이 단지 수년간 방치한 감나무 수그루가 있다하여 일시적으로 휴경상태라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 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고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농지의 범위】 ①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농도・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② 영 제6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확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 농업・농촌기본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1.23.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으로 취득하여 2005.10.11. ○○○○공업을 인수한 청구외 ○○철강주식회사(이하 “○○철강”이라 한다) 대표 김○○에게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1986.9.27.부터 2005.7.29.까지 쟁점토지 ①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등록표에 나타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중 365.16㎡를 1997년 10월경부터 양도당시까지 ○○○○공업에 공장용지로 사용승락한 사실이 1997.10.2. ○○시청에서 ○○○○공업에 통보한 창업계획승인서에 나타나고, 쟁점토지 ④는 농지원부상 최초 작성일자가 1991.5.30.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가 아니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일부는 일시적 휴경상태였고 일부는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농지인지 여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라도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는 토지소유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든 또는 타의에 의한 것이든 일시적으로 휴경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보아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 일시적 휴경상태로 보아야 하고 그와 같은 휴경상태 하에서 양도된 것이라면 이는 농지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97누706, 1998.9.22.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이 휴경상태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①,②,③ 및 쟁점토지 ④ 일부는 ○○시에서 2005년 5월경 촬영한 항공사진 및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에 의하면 인접한 ○○○○공업에서 주차장 등 공장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시에서 ○○○○공업에 보낸 창업계획승인서에 보면 쟁점토지 중 365.16㎡는 이미 1997년 10월부터 공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쟁점토지는 양도후 ○○○○공업을 인수한 ○○철강의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다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휴경상태의 농지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후 1년 정도 경과한 2006년 10월경에 촬영하였다는 사진과 인근 주민 박○○외 2인의 인우보증서를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양도당시 과수원이라고 주장하는 쟁점토지 ④일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 사진은 양도후 1년 정도 경과한 후의 사진이어서 양도당시의 현황을 판단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수원으로 인정할 만한 유실수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인우보증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쟁점토지 ④의 개별공사지가를 살펴보면 1995년 7,720원, 2000년 14,900원, 2005년 117,000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쟁점토지가 실제 농지보다는 공장용지로 사용되었다고 보여지고, ○○시의 항공사진 및 처분청의 현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 ④ 일부는 다소 경사가 진 곳으로 잡목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지원부에 주재배 작물이 과수라고 기록된 시기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후인 2006.4.13.로 나타나고 있어 농지원부의 기재내용만으로는 쟁점토지의 현황을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쟁점토지 ④ 일부을 양도당시 과수원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는 농지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3)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8년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양도일 현재 사실상 농지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의 경우 농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