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면세전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890 선고일 2007.07.02

예규(재재산 46014-410,2003.2.18) 시행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이므로 이에 대하여 동 예규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5.4. ○○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와 ○○시 ○○구 ○○동 ○○ ○○타워 2107호(면적 30.748㎡의 오피스텔로서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03.8.5.을 개업일로 하여 부동산 임대업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7,551,000원을 환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쟁점오피스텔에 노○○가 전입 신고한 2005.1.6.부터 쟁점오피스텔이 면세사업인 주택임대업에 전용된 것으로 보아 2006.1.9. 청구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064,9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6.3.23. 심사청구 제기하였고, 심사청구 중 노○○의 처 이○○가 2003.12.26.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차한 사실이 확인되어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초 결정을 취소하고 2006.9.11.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10,471,7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예규(재재산 46014-40)가 2003.2.18.에 시행되었고, 연불조건부로 쟁점오피스텔을 구입하였으므로, 2003.2.18. 이전 불입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해석관행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2.5.4. 쟁점오피스텔을 구입하였으나 개업일을 2003.8.5.로 신고하였고 2003.2.18. 이전에 임대한 내역이 없으며 이○○가 2003.12.26.부터 임차한 것이 확인되어, 관련 예규(서삼 46015-11351,02003.8.23.)에 의하여 면세전용에 해당되므로 환급세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고지한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예규(재재산 46014-40, 2003.2.18.) 시행 이전 공급받은 부분도 면세전용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➁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제12조 【면세】 ➀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➀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소비되는 재화 (3)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➂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5.5.4. ○○건설주식회사와 쟁점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003.11.5.까지 총 116,700천원의 분양대금을 납입하고 관련 매입세액 7,551천원을 환급받았으며, 이 중 2003.2.18. 이전 납입한 분양대금은 75,855천원이고 관련 매입세액은 5,460천원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고 2003.8.5.을 개업일로 하여 2002.5.4.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쟁점오피스텔은 2003.12.26.부터 주거용으로 전용되었다. (다) 처분청은 2003.12.26.쟁점오피스텔이 면세전용되었으므로 관련 세금계산서상 매입분 전체(환급세액: 7,551천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따라 2003.2.18. 이전 매입분에 대하여는 기존의 해석관행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조세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또는 처리지침 등의 변경이 있은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종결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당해 법령 등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 이전부터 계속되어 오던 사실이나 그 이후에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새로운 법령 등을 적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10790, 2004.3.263, 같은 뜻임). (나) 따라서, 청구인이 2002.5.4. 쟁점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사업개시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지만, 2003.12.26. 이후 이를 주거용으로 임대한 것은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예규(재재산 46014-40, 2003.2.18.) 시행 이후 발생한 과세요건사실이므로 이에 대하여 동 예규를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