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

사건번호 국심-2006-부-3762 선고일 2006.12.29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상○도 ○○시 ○○읍 ○○리 780-4번지 전 26㎡, 동소 784-1번지 전 1,944㎡, 동소 784-2번지 전 301㎡ 합계 2,27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제시한 손실보상금 310,871천원을 수령거부하고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공사는 최초 손실보상금 310,871천원을 2005.5.30. 공탁한 후 2005.6.23.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05.11.25. 이의재결에 따라 2차 손실보상금 15,667천원이 공탁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등기이전 접수일인 2005.6.23.로 하고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하여 2006.4.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40,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여 재결신청을 하였고 재결결과 15,667천원을 추가로 수령하였으나 증액된 손실보상금보다 4배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위원회의 민원처리결과(당초 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2005.5.30.로 하고, 증액결정으로 늘어난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2005.6.23.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라)에 따라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고, 대법원 판례 및 관련예규(대법원 1994두6154, 서면4팀-2003)에 의하면 변동보상금 확정일(이 건의 경우 확정되지 않음)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을 양도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변동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5.6.23.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손실보상금 수용을 거부하고 이의신청 중에(2차 손실보상금 공탁) 소유권이전된 토지에 대하여 변동보상금 확정일(이 건의 경우 심판청구일 현재 미확정)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6.23.)중 빠른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310,871천원을 수령거부하고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공사는 최초 손실보상금 310,871천원을 2005.5.30. 공탁한 후 2005.6.23.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05.11.25. 이의재결에 따라 2차 손실보상금 15,667천원이 공탁되었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등기이전 접수일인 2005.6.23.로 하고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위원회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는 ‘당초 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2005.5.30.(당초 수용보상금 공탁일)로 하고, 증액결정으로 늘어난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2005.6.23.(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있다.

(4) 살피건대, 이 건은 ○○○공사에서 제시한 수용보상금을 거부하고 이의신청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법령해석 사항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변동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이 건의 경우 확정되지 않음)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6.23.)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4두6154, 1994.10.25.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