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수용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상○도 ○○시 ○○읍 ○○리 780-4번지 전 26㎡, 동소 784-1번지 전 1,944㎡, 동소 784-2번지 전 301㎡ 합계 2,271㎡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공사가 제시한 손실보상금 310,871천원을 수령거부하고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공사는 최초 손실보상금 310,871천원을 2005.5.30. 공탁한 후 2005.6.23.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05.11.25. 이의재결에 따라 2차 손실보상금 15,667천원이 공탁되었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등기이전 접수일인 2005.6.23.로 하고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하여 2006.4.13.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3,140,10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3. 이의신청을 거쳐 2006.11.6.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310,871천원을 수령거부하고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이에 ○○○공사는 최초 손실보상금 310,871천원을 2005.5.30. 공탁한 후 2005.6.23.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하여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05.11.25. 이의재결에 따라 2차 손실보상금 15,667천원이 공탁되었으며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등기이전 접수일인 2005.6.23.로 하고 양도가액은 보상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위원회 민원처리결과 통보서에는 ‘당초 수용보상금의 양도시기는 2005.5.30.(당초 수용보상금 공탁일)로 하고, 증액결정으로 늘어난 보상금의 양도시기는 2005.6.23.(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라고 되어있다.
(4) 살피건대, 이 건은 ○○○공사에서 제시한 수용보상금을 거부하고 이의신청 중에 소유권이전등기된 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한 법령해석 사항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는 잔금청산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는 그 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고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변동보상금이 확정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변동보상금 확정일(이 건의 경우 확정되지 않음)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중 빠른 날인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2005.6.23.)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1994두6154, 1994.10.25.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