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들의 외숙부 임○○이 ○○의 감사로 등재된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 기간에 임○○은 실지로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하고, 재직기간 2002년 7월 ~ 2003년 5월)과 ○○주식회사(이하 “○○"이라 하고, 재직기간 2004년 6월이후)에 근무하여 동 기간에 ○○의 감사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 및 ○○의 대표이사 이○○은 ○○의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형식을 맞추기 위하여 임○○이 인감증명서를 이○○에게 주었고 임○○은 ○○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임○○이 2002.7.11. ○○의 주식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출자하여 2002.12.30.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에 보관하고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면 임○○은 2002.7.12.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3.4.23. 증권거래세 27,5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주식 전부(100%)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2002.8.23.)에 임○○이 ○○의 주식을 소유하고 감사로 재직하여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설사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계약일 당시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 공유지분 형태로 매매할 수 밖에 없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결코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1) ○○와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건설은 ○○ 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분양 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금 50억원, 잔금 58억7천만원, 금융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를 대여한다’ 등으로 되어 있어 ○○건설에서 ○○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이 ○○건설의 대표자 조○○의 처남(청구인들의 외숙부)으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에 근무한 경력 등을 볼 때 ○○의 실지 감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조○○이 대표자로 있는 ○○산업개발에서 2002.4.24.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중)로 보아 단순히 이○○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02.7.12.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익월 10일까지인 2002.8.10.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3.4.23.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은 ○○의 2002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신고(2003.3.31.)를 이행한 후에 신고한 것이어서 결산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소급하여 신고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임○○은 ○○의 주식을 소유한 실질적인 감사로 보이므로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한 4일 후인 2002.7.27. 작성된 ○○쇼핑몰(○○의 주식을 97% 소유한 법인임)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미 쟁점부동산의 매각예정일과 매각예정금액이 확정된 내부 의사 결정이 있었고 실지로 동 의사록 내용대로 청구인들에게 매각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정상가격으로 처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발견할 수 없고, 매매대금 23억원의 사용처도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8억8천만원 외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금난으로 급히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로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1) 쟁점①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쟁점②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 중에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하고 동 추가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후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심판청구 취지변경을 하였으므로 본안 심리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①(청구인들이 ○○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는 ○○쇼핑몰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2002.7.11. 설립신고 되어 2005.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주식 소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주주명 이
○○
○○쇼핑몰 조
○○ 임
○○ 주식수 500 48,500 500 500 지분 1% 97% 1% 1%
2. ○○는 2002.7.23. 주식회사 ○○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과 ○○시 ○구 ○○동 5가 33번지 토지 1,328㎡ 및 같은 장소 지상 11층 ○○빌딩 1동 건물을 16,088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금: 1,088백만원 계약당일에 지급
• 중도금: 9,130백만원은 근저당권 채무 86억원 및 임대보증금 530백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 잔금: 5,870백만원은 잔금 지급일을 2003.6.20.일로 하고 쇼핑몰의 시공사인 ○○건설 발행의 지급기일 2003.6.20. 약속어음을 계약 당일 교부함
3. ○○는 2002.7.23. 김○○, 황○○로부터 ○○광역시 ○구 ○○동 6가 60번지 주차장 부지 280㎡를 810,000천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인 2002.7.23. ○○건설(청구인들의 父 조○○과 조○○가 공동 대표자로 되어 있음)과 132억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8.23.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에 ‘붙임 확인서와 같이 2002.7.23. 취득한 장부가액 4,635,428천원의 부동산을 특별한 하락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조○○ 외1인)에게 2002.8.23. 2,300,000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장부가액에서 30%를 차감한 3,244,800천원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양도금액과의 차액 944,800천원을 미달하는 금액으로 봄)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조사서에 첨부되어 있는 ○○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에 ‘이○○은 2002.7.27. 주주총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2.8.26.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720,000천원을 사외유출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제장부에 계상누락하고 갑근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직권시정조사서에는 ‘○○가 쟁점부동산을 급히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취득 후 1개월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은 거래행위 당시(2002.8.2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법인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944,800천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한 처분은 직권시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 2,335,428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조○○ 및 조○○에게 기타소득으로 각 1,167,714,298원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재경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와 ○○건설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5조에 ‘○○건설은 ○○ 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분양 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금 50억원, 잔금 58억7천만원, 금융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를 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에 ‘○○는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건설과 협의하여야 한다’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건설에서 ○○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자가 필수적이었고, 임○○이 ○○건설의 대표자 조○○의 처남(청구인들의 외숙부)으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에 근무한 경력 등을 볼 때 ○○의 실지 감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다)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2003.4.3.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임○○의 소유주식 500주(쟁점주식)를 2002.7.12. ○○쇼핑몰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쟁점주식 양도일자는 2002.12.30.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 증권거래세 신고서상의 양도일자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첨부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자가 다른 점으로 보아 임○○은 주주지분 1%를 실지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2. 2002.7.2. ○○쇼핑몰이 채권자 ○○건설에게 대여금 채무로 인하여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의 주식 전부(100%)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 증빙으로 보아 임○○ 명의의 출자금 5백만원을 포함한 전액을 출자한 자는 ○○쇼핑몰임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3. 임○○의 진술서에 ‘임○○은 ○○의 설립시 주주나 실지 임원으로 참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단지 대표이사 이○○의 부탁을 받고 ○○의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건네어 준 것이 전부일 뿐 실지로 ○○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의 진술서에 ‘○○의 설립시 자본금 5억원은 전부 ○○쇼핑몰이 출자하였고 당시 법인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구 상법이 시행되었던 때의 관행으로 임○○이 형식상 1%의 주주 지분을 가지고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2002.7.1. 당시 상법이 개정되어 1인 주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였던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라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임○○이 ○○의 감사로 등재된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고,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임○○이 주식을 양도한 일자가 다르게 되어 있으며, ○○쇼핑몰이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주식 전부(100%)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2002.8.23.)에 임○○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형식상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와 시공사인 ○○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건설에서 ○○의 사업에 대한 모든 자금과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의 입장에선 ○○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임○○은 ○○건설 대표자 조○○의 처남으로서 ○○건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의 감사직 수행에 적합한 자로 보이며, 임○○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로 보아 단순히 이○○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2003.4.23.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은 ○○의 2002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신고(2003.3.31.)를 이행한 후에 신고한 것이어서 결산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소급하여 신고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임○○의 쟁점주식 소유현황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임○○이 쟁점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형식상의 감사이어서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저가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직권시정 조사서에는 ‘○○가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한 4일 후인 2002.7.27. 작성된 ○○쇼핑몰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미 쟁점부동산의 매각예정일과 매각예정금액이 확정된 내부 의사 결정이 있었고 실지로 동 의사록 내용대로 청구인들에게 매각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정상가격으로 처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발견할 수 없고, 매매대금 23억원의 사용처도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8억8천만원 외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금난으로 급히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취득 후 1개월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봄은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2.8.23.)에는 청구인들이 ○○로부터 ○○광역시 ○구 ○○동 5가 33번지 대지 1,318㎡ 중 지분 32,789/127,616와 같은 동 6가 60번지 대지 280㎡ 중 71.94㎡를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공유지분의 형태로 양도되어 정상적인 가치로 매매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고, 청구인들은 위 매매계약서 외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에게 저가에 양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계약일 당시 공유지분 형태로 매매할 수 밖에 없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결코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공유지분 형태의 매매가 취득 후 한달여 만에 장부가액(4,635,428천원)보다 현저히 저가로 매매(2,300,000천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저가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가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 4,635,428,596(시가)과 매매가액 2,300,000,000원과의 차액 2,335,428,596원에 대하여 지분율(각 50%)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