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사건번호 국심-2006-부-3761 선고일 2007.06.21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소득금액변동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조○○와 조○○(조○○의 동생으로서, 이하 조○○와 조○○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2.8.23.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로부터 ○○광역시 ○구 ○○동 5가 33번지 대지 1,318㎡ 중 지분 32,789/127,616와 같은 동 6가 60번지 대지280㎡ 중 71.9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각 지분 50%)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임○○(청구인들의 외숙부)이 ○○의 감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한 후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가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하였다 하여 장부가액 4,635,428,596원을 시가로 보아 매매가액 2,300,000,000원과의 차액 2,335,428,596원을 ○○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익금산입하고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2006.8.26. 청구인 지분율(각 50%)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3년도 귀속 소득금액변동통지 1,167,714,298원을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소득금액통지에 따라 2006.9.2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한 후, 2006.11.6.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불복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심판청구 심리 중인 2007.4.19. 처분청에 2006.9.28.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추가신고 및 납부한 것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07.4.26.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았고, 2007.5.14. 국세심판원장에게 보충자료를 제출하면서 당초 청구한 심판청구 취지를 ‘부과처분의 취소와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로 전환하여 심리하라’는 청구취지 변경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의 외숙부 임○○이 ○○의 감사로 등재된 2002년 7월부터 2004년 6월 기간에 임○○은 실지로 ○○산업개발주식회사(이하 “○○산업개발”이라 하고, 재직기간 2002년 7월 ~ 2003년 5월)과 ○○주식회사(이하 “○○"이라 하고, 재직기간 2004년 6월이후)에 근무하여 동 기간에 ○○의 감사로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임○○ 및 ○○의 대표이사 이○○은 ○○의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형식을 맞추기 위하여 임○○이 인감증명서를 이○○에게 주었고 임○○은 ○○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임○○이 2002.7.11. ○○의 주식 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출자하여 2002.12.30.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과세관청에 보관하고 있는 다른 자료에 의하면 임○○은 2002.7.12.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2003.4.23. 증권거래세 27,500원을 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주식회사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이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주식 전부(100%)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2002.8.23.)에 임○○이 ○○의 주식을 소유하고 감사로 재직하여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다.

(2) 설사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계약일 당시 독립된 부동산이 아니라 공유지분 형태로 매매할 수 밖에 없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결코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1) ○○와 시공사인 ○○건설주식회사(이하 “○○건설”이라 한다)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건설은 ○○ 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분양 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금 50억원, 잔금 58억7천만원, 금융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를 대여한다’ 등으로 되어 있어 ○○건설에서 ○○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자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임○○이 ○○건설의 대표자 조○○의 처남(청구인들의 외숙부)으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에 근무한 경력 등을 볼 때 ○○의 실지 감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임○○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조○○이 대표자로 있는 ○○산업개발에서 2002.4.24.부터 현재까지 이사로 재직중)로 보아 단순히 이○○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2002.7.12. 쟁점주식을 양도하였다면 익월 10일까지인 2002.8.10.까지 증권거래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2003.4.23.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은 ○○의 2002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신고(2003.3.31.)를 이행한 후에 신고한 것이어서 결산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소급하여 신고할 개연성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당시 임○○은 ○○의 주식을 소유한 실질적인 감사로 보이므로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가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한 4일 후인 2002.7.27. 작성된 ○○쇼핑몰(○○의 주식을 97% 소유한 법인임)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미 쟁점부동산의 매각예정일과 매각예정금액이 확정된 내부 의사 결정이 있었고 실지로 동 의사록 내용대로 청구인들에게 매각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정상가격으로 처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발견할 수 없고, 매매대금 23억원의 사용처도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8억8천만원 외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금난으로 급히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로 어려워 쟁점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저가로 양도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쟁점①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 ․ 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주주 등이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단서 생략)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쟁점②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52조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 법인세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2. 무수익 자산을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당초 개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심판청구 심리 중에 처분청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추가신고 및 납부를 하고 동 추가신고 및 납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후에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것으로 심판청구 취지변경을 하였으므로 본안 심리 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1) 쟁점①(청구인들이 ○○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는 ○○쇼핑몰 신축분양을 목적으로 2002.7.11. 설립신고 되어 2005.12.31. 직권폐업되었으며,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상 주식 소유 현황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주주명 이

○○

○○쇼핑몰 조

○○ 임

○○ 주식수 500 48,500 500 500 지분 1% 97% 1% 1%

2. ○○는 2002.7.23. 주식회사 ○○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과 ○○시 ○구 ○○동 5가 33번지 토지 1,328㎡ 및 같은 장소 지상 11층 ○○빌딩 1동 건물을 16,088백만원에 매수하기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계약금: 1,088백만원 계약당일에 지급

• 중도금: 9,130백만원은 근저당권 채무 86억원 및 임대보증금 530백만원을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

• 잔금: 5,870백만원은 잔금 지급일을 2003.6.20.일로 하고 쇼핑몰의 시공사인 ○○건설 발행의 지급기일 2003.6.20. 약속어음을 계약 당일 교부함

3. ○○는 2002.7.23. 김○○, 황○○로부터 ○○광역시 ○구 ○○동 6가 60번지 주차장 부지 280㎡를 810,000천원에 매수하였고, 같은 날인 2002.7.23. ○○건설(청구인들의 父 조○○과 조○○가 공동 대표자로 되어 있음)과 132억원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2.8.23.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매각하였다. (나)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에 ‘붙임 확인서와 같이 2002.7.23. 취득한 장부가액 4,635,428천원의 부동산을 특별한 하락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산업(조○○ 외1인)에게 2002.8.23. 2,300,000천원에 양도하였는 바, 정상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장부가액에서 30%를 차감한 3,244,800천원을 정상가액으로 보아 양도금액과의 차액 944,800천원을 미달하는 금액으로 봄)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의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므로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처리한다’라고 되어 있고, 조사서에 첨부되어 있는 ○○의 대표이사 이○○의 확인서에 ‘이○○은 2002.7.27. 주주총회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2002.8.26.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720,000천원을 사외유출하여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으나 제장부에 계상누락하고 갑근세 등의 신고를 누락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직권시정조사서에는 ‘○○가 쟁점부동산을 급히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 취득 후 1개월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은 거래행위 당시(2002.8.23.)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에서 규정하는 법인과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944,800천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기타사외유출한 처분은 직권시정하고, 쟁점부동산의 저가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 2,335,428천원을 익금산입하고 조○○ 및 조○○에게 기타소득으로 각 1,167,714,298원을 소득처분하는 것으로 재경정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와 ○○건설간에 체결한 도급계약서 제5조에 ‘○○건설은 ○○ 사업을 위하여 부지매입 및 분양 전 사업추진에 필요한 현금 50억원, 잔금 58억7천만원, 금융비용 등 기타 필요경비를 대여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6조에 ‘○○는 분양수입금의 수납 및 지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건설과 협의하여야 한다’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계약서 내용으로 보아 ○○건설에서 ○○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자가 필수적이었고, 임○○이 ○○건설의 대표자 조○○의 처남(청구인들의 외숙부)으로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건설에 근무한 경력 등을 볼 때 ○○의 실지 감사직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다. (다)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1. 2003.4.3. 신고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에 임○○의 소유주식 500주(쟁점주식)를 2002.7.12. ○○쇼핑몰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2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첨부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의 쟁점주식 양도일자는 2002.12.30.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 증권거래세 신고서상의 양도일자와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에 첨부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의 양도일자가 다른 점으로 보아 임○○은 주주지분 1%를 실지로 출자한 것이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로 등록한 것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2. 2002.7.2. ○○쇼핑몰이 채권자 ○○건설에게 대여금 채무로 인하여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의 주식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보면 ○○의 주식 전부(100%)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위 증빙으로 보아 임○○ 명의의 출자금 5백만원을 포함한 전액을 출자한 자는 ○○쇼핑몰임이 확인된다는 주장이다.

3. 임○○의 진술서에 ‘임○○은 ○○의 설립시 주주나 실지 임원으로 참여한 바가 전혀 없었고, 단지 대표이사 이○○의 부탁을 받고 ○○의 회사설립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형식을 맞추기 위해 인감증명서를 건네어 준 것이 전부일 뿐 실지로 ○○의 경영에 관여하거나 아는 바가 전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이○○의 진술서에 ‘○○의 설립시 자본금 5억원은 전부 ○○쇼핑몰이 출자하였고 당시 법인설립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던 구 상법이 시행되었던 때의 관행으로 임○○이 형식상 1%의 주주 지분을 가지고 감사로 취임한 것으로 하여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서 2002.7.1. 당시 상법이 개정되어 1인 주주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였던 사실은 나중에 알았다’라고 되어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임○○이 ○○의 감사로 등재된 기간에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고, 증권거래세 신고서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에 임○○이 주식을 양도한 일자가 다르게 되어 있으며, ○○쇼핑몰이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면서 ○○의 주식 전부(100%)에 대하여 질권설정과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점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시점(2002.8.23.)에 임○○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형식상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이라는 주장이나, ○○와 시공사인 ○○건설이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건설에서 ○○의 사업에 대한 모든 자금과 경비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건설의 입장에선 ○○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임○○은 ○○건설 대표자 조○○의 처남으로서 ○○건설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 ○○의 감사직 수행에 적합한 자로 보이며, 임○○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로 보아 단순히 이○○의 부탁으로 인감증명서를 건네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 있는 주장으로 보기 어려우며, 2003.4.23. 증권거래세를 신고한 것은 ○○의 2002사업연도 결산을 확정하여 법인세 신고(2003.3.31.)를 이행한 후에 신고한 것이어서 결산 과정에서 쟁점부동산을 저가에 양도한 사실을 인지하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소급하여 신고할 개연성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위 증빙만으로는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신청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임○○의 쟁점주식 소유현황을 부인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임○○이 쟁점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형식상의 감사이어서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저가에 양도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직권시정 조사서에는 ‘○○가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한 4일 후인 2002.7.27. 작성된 ○○쇼핑몰의 임시이사회 의사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이미 쟁점부동산의 매각예정일과 매각예정금액이 확정된 내부 의사 결정이 있었고 실지로 동 의사록 내용대로 청구인들에게 매각되었으며 쟁점부동산을 정상가격으로 처분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발견할 수 없고, 매매대금 23억원의 사용처도 임차보증금 반환에 사용된 8억8천만원 외에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자금난으로 급히 저가로 양도할 수 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취득 후 1개월된 장부가액을 시가로 봄은 정당하다’라고 되어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2002.8.23.)에는 청구인들이 ○○로부터 ○○광역시 ○구 ○○동 5가 33번지 대지 1,318㎡ 중 지분 32,789/127,616와 같은 동 6가 60번지 대지 280㎡ 중 71.94㎡를 매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공유지분의 형태로 양도되어 정상적인 가치로 매매될 수 없었다는 주장이고, 청구인들은 위 매매계약서 외에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에게 저가에 양도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증빙의 제시가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은 계약일 당시 공유지분 형태로 매매할 수 밖에 없어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매우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들이 결코 저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공유지분 형태의 매매가 취득 후 한달여 만에 장부가액(4,635,428천원)보다 현저히 저가로 매매(2,300,000천원)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되기는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이 저가로 취득할 수 밖에 없었던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에게 저가에 양도한 것으로 본 것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와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가 특수관계자에게 쟁점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장부가액 4,635,428,596(시가)과 매매가액 2,300,000,000원과의 차액 2,335,428,596원에 대하여 지분율(각 50%)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