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는 경우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720 선고일 2007.09.03

불법 매입하여 부정 유출한 해상용 경유 및 외항선에 무단 공급한 해상용 중유 등 면세유 공급분에 대하여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7.30. 개업하여 2003.10.31. 폐업하기까지 유류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선박주식회사(이하 “○○선박(주)”라 한다) 등 외국선박 국내대리점으로부터 해상급유 요청을 받으면 면세유 판매업자인 ○○정유주식회사(이하 “○○정유(주)”라 한다) 등으로부터 선박용 유류를 공급받아 이를 운송하여 외국선박에 급유하고 운송료를 수수하거나, 외항선박에 선박용 유류를 직접 판매하였다.
  • 나. ○○지방국세청장은 ○○세관으로부터 청구법인의 면세유 부정유출 과세자료에 대하여 통보받고 이를 조사한 바, 매입내용은 확인되나 매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해상용 경유 10,067㎘와 매입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선박(주)로부터 급유요청을 받아 외항선박에 무단적재(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해상용 중유 4,784㎘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매출, 매입, 대금지급 및 수취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유(주)로부터 불법으로 매입한 것이 확인된 매입금액과 외국선박에 무단적재한 매출금액을 근거로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2006.8.4. 청구법인에게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477,547,780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225,507,990원 및 2003사업연도 법인세 951,407,93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비록, 급유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실제 주문량보다 많은 면세유(선박용 경유)를 ○○정유(주)로부터 불법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드럼당 2~3천원의 이윤을 남기고 ○○선박(주) 등에 소속된 외항선박에 부정유출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부가가치세 계산시 영세율 적용대상이며, 정확한 양은 계산할 수 없으나, 매입한 해상용 경유 대부분은 외국선박에 해상용 중유를 급유할 때 실제로 함께 주유하였으며, 매입관련 세금계산서는 ○○정유(주)가 선박대리점에 정상적으로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정유(주)로부터 매입한 해상용 경유 모두가 부정유출된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지도 않고, 드럼당 3만원(ℓ당 150원)의 마진으로 과다계상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외국선박에 실제 무단적재(공급)한 해상용 중유의 경우 해상용 경유와 (주)○○ 등으로부터 공급받은 벙커씨유를 혼합하여 사용한 바, 해상용 중유 및 경유, 벙커씨유에 대한 매입비용을 인정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매입내역의 확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와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매입비용을 인정해달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지로 외항선박에 주입한 경유의 부정유출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고, 청구법인 대표 이○○는 처분청의 조사과정에서 부정유출한 경유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으며, 해상용 경유 및 중유 등 면세유에 대하여 대금지급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일체의 장부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고 불법으로 구입한 유류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으며, ○○정유(주)로부터 불법매입한 경유의 매입원가는 법인세 경정시 이미 손금산입하였으며, (주)○○으로부터 매입한 벙커시유 및 중유 등 무단적재 면세유에 대해서는 2003년도에 청구법인과 (주)○○과의 거래내역이 전무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등 일체의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기준경비율에 의거 추계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외항선에 공급한 해상용 경유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주장하나, 매출처라고 제시한 (주)○○선박 등은 대부분 사업실적이 전무하고 사업실체가 없거나 폐업하였으며, 송장을 증거자료로 제출하면서 급유(매출)하였다는 선박들에 대하여 ○○항만공사에 확인한 결과 거래당시 ○○항에 입출항한 실적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제시된 증빙은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허위로 판단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불법매입하여 부정유출한 해상용 경유 및 외항선에 무단공급한 해상용 중유 등 면세유 공급분에 대하여 장부 등 기타 증빙이 없다는 이유로 추계결정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4.12.31. 법률 제73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제11조【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기타 외화획득 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법인세법(2003.12.30. 법률 제7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시행령(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 가. 매입비용(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사용인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급유사실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정유(주)로부터 불법으로 매입한 해상용 경유를 부정유출한 사실과 외항선 등에 면세 중유를 공급하고 남은 유류, 일명 데드오일(해상용 중유)를 구입하여 선박대리점인 ○○선박(주)에 소속된 외항선박에 세관장의 허가없이 무단공급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장부 등 기타 증빙을 통해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2) 우선, 청구법인이 ○○정유(주)로부터 불법매입한 해상용 경유의 일부분을 ○○선박(주) 등 4개 선박회사 소속의 외항선에 판매하였고, 그 양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대부분의 해상용 경유는 외국선박에 해상용 중유 공급시 함께 주유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라 주장한 것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법인의 명의상 대표 이○○은 부정유출 된 면세유인 해상용 경유를 중간연락책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채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고, ○○항만공사의 ‘선박 입출항내역’을 확인한 바, 급유처라고 주장하는 ○○선박(주) 등의 소속 선박이 2003.1.1.이후 ○○항에 입출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장부 등 기타 증빙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다고 하겠다.

(3) 반면에, 처분청은 ○○선박(주) 소속 외항선박에 무단으로 공급한 해상용 중유 매출금액 923,084,000원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영세율 매출로 인정하고, 부정유출한 경유(10,067,558ℓ)의 매입금액 2,791,745천원과 여기에 ℓ당 150원의 마진을 계산한 금액 1,510,133,700원을 합한 4,301,878,700원 및 당초 신고한 매출액 79,509,382원을 일반 매출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경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공급가액과 소득금액은 추계결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그 밖에, 청구법인은 2003사업연도에 (주)○○으로부터 벙커시유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나,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증빙 및 장부등의 증빙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실질대표 이○○는 ○○지방국세청 조사과정에서 제출한 확인서에서 해상용 경유를 불법매입하여 무자료로 판매하였으나 매출처 및 매출단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한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매입원가에 대하여 예금통장, 장부 등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구체적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무단공급한 해상용 중유 매출액 923,084천을 모두 매출누락한 사실과 불법매입한 해상용 경유에 ℓ당 150원을 매입단가에 가산한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사실 등을 확인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거 추계로 계산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사실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경정) 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이 ○○정유(주) 등으로부터 불법매입한 해상용 경유를 부정유출한 사실과 해상용 중유를 외국선박에 무단으로 공급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고, 청구법인이 매출처 및 매입처인 ○○선박(주) 및 (주)○○ 등과의 실제 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입증할 만한 장부 등 관련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바,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공급가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