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민법 제61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임차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임대차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부동산의 임대료를 받지 아니하였을지라도 민법 제618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차효력이 발생한 것이고, 임차인의 장부 등에 의하여 임대차 사실이 확인되므로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 11. 15. ○○○도 ○○군 ○○읍 ○○리 ○○번지 공장용지 2,458㎡ 및 동소 ○○번지 공장용지 512㎡, 합계 2,970㎡(이하 “쟁점 공장용지라 한다)와 동 지상의 철골조 조립식 판넬 공장건물 909.09㎡(이하 쟁점공장건물이라 하고, 쟁점공장용지를 합하여쟁점공장이라 한다)를 316,100,000원에 경매로 취득한 후 2005. 10. 17. 주식회사 ○○식품에 32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주식회사 ○○식품(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 이○○에게 임대하다가 양도하였다 하여 2006. 8. 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801,3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9. 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 11. 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4)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할부판매․장기할부판매․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5)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1) 쟁점공장소재지에서 2003. 1. 17. 개업한 청구외법인은 2003. 1. 20. 청구인과 임차보증금 2억원, 임차계약기간 2002. 11. 20~2003. 11. 20. 임차계약일 2002. 11. 20.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세무신고를 하였고, 2004. 12. 31. 현재의 대차대조표에는 임차보증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다. 한편, 쟁점공장소재지에서 2005. 7. 1. 개업한 ○○○○○식품(대표 문○○)은 청구인과 2005. 7. 4. 쟁점공장의 일부분(65평)을 임차보증금 15,000천원에 월임차료 150천원으로, 계약기간을 2005. 6. 1~2008. 6. 1.로 계약일자를 2005. 6. 1.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세무자료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2) 쟁점공장의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식품의 이○○(양도자)과 문○○(청구외법인의 변경 후 대표이사) 사이에 2005. 6. 30. 제품, 원재료, 고정자산 등 226,088,400원을 양도․양수하는 것이었을 뿐, 임대료나 임차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사실이 없어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님에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61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차는 당사자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임대차계약서,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전세보증금 납부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청구외 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임차보증금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청구외 법인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공장을 양도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