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607 선고일 2007.07.11

실지거래에 의한 세금계산서인지가 확인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매입세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한 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선박용 유류취급 사업자로서 2005년도 중에 ○○오일주식회사(이하 “○○오일”이라 한다) ○○지사로부터 700,145천원, 주식회사○○에너지(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571,309천원, 주식회사○○랜드(이하 “○○랜드”라 한다)로부터 2,214,122천원, ○○에너지주식회사(이하 “○○에너지”라 한다)로부터 834,782천원 합계 4,320,358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3,234,590천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1,085,768천원은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6.8.10. 청구법인에게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116,720,930원,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431,129,670원, 2005사업연도 법인세 397,970,610원, 2005년 귀속 근로소득세 459,6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경우 장부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고, 매입비용으로 3,234,590천원을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의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였고, 청구법인이 매출원가 인정을 요구하는 3,234,590천원은 처분청이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경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법인세,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

  • 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 4호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쟁점세금계산서 금액 중 3,234,590천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1,085,768천원은 손금불산입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이 건 경정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조사서에는 ‘청구법인의 실지 대표이사 이○○의 진술 및 소명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유류 종류별 월별 매입수량, 단가, 공급가액과 법인통장 거래내역서상 현금 지출된 금액 등이 일치하여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실지매출원가는 3,234,590천원으로 인정되고 동 매출원가와 관련하여 허위인 쟁점세금계산서(4,320,358천원)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허위인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서 매출원가로 인정한 3,234,590천원을 차감한 나머지 1,085,768천원에 대하여 가공원가로 보아 법인세를 경정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경정하며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다’라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결정함은 부당하고 3,234,590천원을 매출원가로 인정하여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실지매입현황표에는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에 매입한 유류금액이 3,234,590천원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실지매입증빙으로 제시한 청구법인 명의의 ○○은행 계좌(○○○-○○-○○○○○○-○) 및 ○○은행 계좌(○○○-○○-○○○○○○) 거래내역서에는 현금인출내역만 확인되고, 위 증빙 외에 청구주장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2005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이 실지조사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 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매출원가 인정을 요구하는 3,234,590천원은 처분청의 경정시 이미 매출원가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며, 부가가치세 불복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