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상대방의 송금내역만으로 매출누락 처분한 당초 처분은 인정하기 어려움
거래상대방의 송금내역만으로 매출누락 처분한 당초 처분은 인정하기 어려움
00세무서장이 2006.4.10.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06,130원의 부과처분은 59,179,000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00시 0구 00동 00-2번지에서 ‘00상사’라는 상호로 냉동수산물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도에 00시 00구 00동 00번지 소재 00중앙회00공판장(이하 ‘00공판장’이라고 한다)에게 86,847천원 상당의 매출을 한 것으로 하여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관련하여 00공판장이 발행한 위탁매출세금계산서 금액의 합계가 158,003천원인 사실을 확인하고, 위 위탁매출세금계산서 금액 합계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금액과의 차액인 71,156천원(=158,003천원 - 86,847천원)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4.7.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2,706,13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1) 청구인과 00공판장이 각 제출한 세금계산서 내역은 아래<표>와 같은 바, 처분청은 00공판장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의 차액 71,156천원(=158,003천원 - 86,847천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순 번 세금계산서 청구인(매출) 제출 수협(매입) 제출 비 고 발행일자 공급대가 1 2004.1.31. 15,258 ×
○ 청구인과 00공판장의 제출차이 71,156천원 2 2004.2.29. 15,083 ×
○ 3 2004.3.31. 12,927
○ ○ 4 2004.4.30. 21,820 ×
○ 5 2006.6.30. 18,995 ×
○ 6 2004.7.31. 11,625
○ ○ 7 2004.8.31. 23,195
○ ○ 8 2004.9.30. 18,150
○ ○ 9 2004.10.31. 20,950
○ ○ 소 계 158,003 86,847 158,003 (단위: 천원)
(2) 청구인은 2004년에 00통상의 직원인 원00과 거래를 하였을 뿐 00공판장과 거래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00공판장의 신고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2004년에 아래〈표〉와 같이 00통상 또는 원00과 합계 98,824천원의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0001-00-000000, 이하 편의상 ‘예금계좌1’이라한다)를 살펴보면, 원00이 청구인에게 2004년(2005.1.24. 최종 입금분 포함) 16회에 걸쳐 합계 99,098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 주장 실제거래내역 원00의 입금내역 거래월 금액 일자 금액 2004.1. 9,086 2004.1.16. 5,000 2004.2. 9,882 2004.2.02. 2,250 2004.3. 1,696 2004.3.29. 10,000 2004.4. 16,880 2004.4.14. 10,000 2004.4.26. 10,000 2004.6.
• 2004.6.23. 1,248 2004.7. 10,160 2004.7.15. 4,560 2004.7.30. 5,600 2004.8. 7,360 2004.8.10. 1,920 2004.9. 10,000 2004.9.23. 7,600 2004.10. 11,360 2004.10.1. 2,240 2004.10.12. 4,120 2004.10.25. 2,240 2004.11. 11,200 2004.11.4. 8,000 2004.11.22 11,200 2004.12. 11,200 2005.1.24. 13,120 합계 98,824 99,098 (단위: 천원) (나) 또한, 예금계좌1의 2005년도 입금내역을 추가로 살펴보면, 원00 및 00통상의 대표자인 정00 청구인에게 〈표〉와 같이 일정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일 자 입금자 입금금액 일자 입금자 입금액 2005.5.22. 원00 9,800 2005.4.15. 정00 490 2005.4.21. 원00 2,350 2005.4.22. 원00 100 2005.4.29. 정00 1,500 2005.6.10. 정00 1,500 2005.7.20. 정00 1,000 2005.8.9. 원00 2,842 2005.9.14. 정00 2,000 2005.10.7. 원00 7,572 2005.11.2. (주)000 3,456 (단위: 천원)
(3)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원00이 자신의 사업체를 별도로 운영하여왔고 00통상의 직원도 아니므로 원00로부터의 입금사실만으로 청구인과 00통상과의 거래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고, 00공판장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1년부터 계속하여 거래대가를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청구청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가)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를 살펴보면, 원00 개인의 사업자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00통상은 2004.6.10.이후 원00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호 소재지 개업일 폐업일 2004수입금액 업태/종목 00교역 00동 00시장내 2004.3.15. 2005.9.30. 1,071,861천원 도매/수산물 *(주)000 00동 00시장내 2002.12.1.
• 1,282,380천원 도매/수산물 * 원00이 2005.7.12.부터 대표이사로 등재됨 (나) 그리고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000-00-000000, 이하편의상 ‘예금계좌2’라 한다)를 살펴보면, 00공판장이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거래대금을 위 예금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제시한 증빙자료 예금계좌2에 대하여, 이는 00통상이 청구인 명의로 임의 발급하여 사용한 것으로 자신은 이에 대하여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이한 입・출금내역에 비추어 이를 청구인과 00공판장과의 거래에 대한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가) 즉 청구인은, 자신의 사업장 소재지가 00시인데도 00공판장의 입금은 물론 곧 이어 이루어진 출금까지 모두 수협 00지점(거래점 번호 000)에서 이루어졌고, 예금계좌2 개설시 사용된 인감명의는 청구인이 아니라 00통상의 대표자인 정00으로 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청구인이 위 예금계좌2와 무관하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라 주장한다. (나) 또한 청구인은 예금계좌2의 특이한 입・출금내역을 보아도 예금계좌2는 청구인과 무관함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 거래내역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을 살펴보면, 2004.2.20.자 거래의 경우 00공판장이 예금계좌2로 14,617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즉시 인출되어 같은 금액이 00공판장으로 재입금 되었고, 2004.4.9.일자 거래의 경우 00공판장이 예금계좌2로 21,157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즉시 인출되어 같은 금액이 00공판장으로 재입금 되었으며, 2004.6.15.자 거래는 00공판장이 예금계좌2로 13,564천원을 송금하였으나 즉시 인출되어 같은 금액이 정00 명의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2004년에 00통상 직원이 원00을 통하여 00통상과 거래 하였을 뿐 00공판장과 거래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00공판장의 신고내역을 근거로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판단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2004년 원00으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1로 일정 금원이 입금된 사실과 당시 원00이 일정기간 00통상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2004년에 00통상 또는 원00과 거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비록 처분청은 원00이 별도의 개인사업체를 가지고 있었고 2004년6월 이후에는 00통상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세를 납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00을 00통상의 직원이라 볼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원00은 2004년6월까지 00통상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4년까지는 원00 외에 00통상과 관련된 어떠한 입금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반면 2005년 이후에는 별도로 정00 명의로 입금된 점에 비추어 2004년까지는 원00이 00통상의 직원으로 거래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점, 원00이 운영하는 사업의 경우 별도로 ‘(주)000’라는 명의로 거래대금이 입금된 점 등을 종합하면, 오히려 처분청의 의견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과 00공판장의 거래사실에 대한 근거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2를 들고 있으나, 2001.9.26.예금계좌2개설 당시 사용된 인감의 명의가 청구인이 아니라 정00으로 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가 모두 00시인데도 00공판장이 한 입금은 물론 모든 출금이 00시 00구 소재 수협 00동 지점에서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예금계좌2는 청구인과 무관하게 원00 또는 정00이 대표자로 있는 00통상이 관리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일부 입・출금 내역이 00공판장으로부터 입금 후 즉시 출금되어 다시 00공판장 또는 00통상 대표자인 정00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러한 특이한 입・출금 내역을 종합할 때, 위 예금계좌2를 근거로 청구인과 00공판장 거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과 00통상 또는 원00간의 거래가 아니라, 청구인과 00공판장 사이에 거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과 00공판장의 각 신고내역간 차액 71,156,000원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그러나 청구인 스스로 이 건 과세기간 중 98,824,000원을 매출하고서 86,847,000원만을 신고하여 11,977,000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위 71,156,000원 중에서 11,977.000원을 차감한 59,179,000원만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