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임야는 형질변경 ・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닌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며, 계속적 ・ 반복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쟁점 임야는 형질변경 ・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닌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며, 계속적 ・ 반복적인 사업 활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 11. (생략)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물건설업(건물을 자영건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에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54,500천원, 취득가액 45,617천원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을 양도가액 617,000천원, 취득가액 425,383천원으로 확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 하였고, 청구인은 확정신고 기한내에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이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42,246,68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31,208,360원을 환급하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확정신고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할 때까지 환급하지 않았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 건 이의신청결정서(2006.9.14.)에는 ‘청구인은 1과세기간 내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과 관련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대외에 표방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속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되어 있다.
(3)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임야의 매매계약서에는 쟁점임야를 다음과 같이 13필지로 분할하여 2005.5.11. ~ 2005.6.1. 기간중에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 다 음 - 지번 매도일자 면적(㎡) 매매금액(천원) 매수인
○○○도
○○시 ○○면
○○리 산67-8 2005.5.11. 1,652.5 70,000 조○○ 2005.5.24. 1,652.5 70,000 고○○ 2005.6.1. 991.5 39,000 이○○ 2005.6.1. 991.5 39,000 이○○ 2005.6.1. 661.0 26,000 정○○ 2005.6.1. 661.0 26,000 김○○ 소 계 6,610.0 270,000
○○○도
○○시 ○○면
○○리 산67-9 2005.5.11. 1,652.5 70,000 김○○ 2005.5.11. 826.3 32,500 김○○ 2005.5.11. 826.3 32,500 강○○ 2005.5.11. 661.0 26,000 배○○ 2005.5.11. 992.0 39,000 이○○ 2005.5.11. 1,652.5 70,000 김○○ 2005.5.11. 1,353.0 57,260 정○○ 소 계 7,963.0 327,260 총 계 14,573.0 597,260 (나)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는 2005.5.4. ○○○도 ○○시 ○○면 ○○리 산67번지 임야 27,793㎡를 김○○(13,220㎡)과 청구인(14,573㎡)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2005.5.11. 위 산67번지 임야 27,793㎡를 다시 같은 리 산67-8번지 6,610㎡, 같은 리 산67-9번지 7,963㎡, 같은 리 산67번지 6,610㎡, 같은 리 산67-7번지 6,610㎡로 공유물분할한 후, 청구인 명의의 쟁점임야 14,573㎡를 13필지로 분할한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4) 살피건대,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속하는지 혹은 양도소득에 속하는지는, 양도인의 부동산 취득 및 보유 현황, 조성의 유무,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 상대방 등에 비추어 그 양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단지 당해 양도 부동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보유하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당해 양도가 행하여진 시기의 전후를 통한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야 할 것인 바(대법원 1995. 11. 7 선고, 94누 14025 판결 등 참조), 청구인은 쟁점임야를 양도한 것에 대하여 당초 양도소득으로 예정신고하였다가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고지되자 특별한 변경사유 없이 예정신고 내역을 번복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쟁점임야는 형질변경, 택지조성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여 분할 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분할하여 양도한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임야 매매 이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볼만한 계속적․반복적인 사업활동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임야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