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사업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516 선고일 2007.04.27

사실관계에 비추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주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점(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04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272,933천원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49,128천원에 2004년 근로소득금액 4,152천원을 합한 53,28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2006.7.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8,051,2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고종사촌형인 ○○○이고, 청구인은 ○○○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에 관련된 제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 ․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시한 예금거래내역표만으로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명의상 사업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쟁점사업자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 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2004년 소득합산표에 의하여 확인된 수입금액 272,933천원에 대하여 추계결정한 소득금액 49,128천원에 2004년 근로소득금액 4,152천원을 합한 53,280천원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는 고종사촌형인 ○○○이고, ○○○의 부탁으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 쟁점사업장의 운영소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의 2003.1.17.부터 2004.8.12. 폐업시까지의 사업자는 청구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2003년 1기부터 2004년 2기 과세기간까지의 부가가치세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고, 이를 6회에 걸쳐 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사업장에 돈육을 납품한 사업자인 ○○○이 청구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건(2006가단 42613매매대금) 심리에서 ○○○이 증인으로 참석하여 증언한 증인신문조서에는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로 나타나며, 청구인이 제시한 ○○○이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는 사실을 확인한 확인서는 무인으로 날인되어 있다. (다)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이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라고 확인한 ○○○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실사업자라는 증인신문조서와 ○○○이 작성하였다는 무인으로 날인된 확인서는 증거력을 가진 객관적인 증빙으로 삼기 어려운 점, ○○○의 인감이 날인된 확인서를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낸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자신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유지하면서 관련 세금을 신고 ․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쟁점사업장과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주를 ○○○이 아닌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