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토지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으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⑥ 법 제17조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
5.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후단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조항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법률조항이므로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년 제1기~2005년 제2기의 골프장조성공사비 2,772,697,326원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으로 각 과세기간별로 신고한 후 2006.5.8. 이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6.7.13.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토지관련 매입세액이라 하여 이를 거부처분 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의하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겨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는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생산 ․ 공급하거나 유통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고 그 조세의 부담은 거래상대자에게 전가되어 종국적으로는 최종소비자가 그 부담을 지도록 하는 조세로서 토지는 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본원적인 요소이므로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이 부가가치세의 기본원리에 부합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111조제1항에 의하면,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과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이며, 헌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면, 명령 ․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이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후단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법률조항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어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에 따라 청구법인의 이 건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