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502 선고일 2007.06.11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형식적인 대표자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므로 대표자로 보고 상여처분 및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실내장식, 건설업 등을 영위하다가 폐업일을 2005.2.28.로 하여 2005.4.22. 직권폐업된 주식회사

○○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2000.12.21.~2001.6.7.) 및 사업자등록상 대표자(2001.4.4.~2001.6.12., 69일)로 등재되어 있던 자이다.

○○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결과 적출된 가공자산(선급금) 537,400,000원을 익금산입하여 청구인의 대표자 재직기간 기준으로 안분한 116,313,000원을 청구인의 상여로 처분하여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외법인 및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고 동법인을 직권폐업시켰으며, 처분청은

○○ 세무서장으로부터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2006.3.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9,878,870원을 경정고지(이하 “쟁점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2006.6.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00.12.20. 청구외법인에 이사로 입사하였다가,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의 요청을 받고 청구외법인이 종합건설업 면허를 발급받기 위해 청구인을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하도록 허락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인은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위 면허를 발급받은 후에는 ○○○가 청구인을 홀대하여 2001.2.13. 청구외법인을 퇴사하였다. 그 후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가 청구인으로 변경되었지만 이는 청구인 모르게 ○○○가 무단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 작성의 확인서 외에는 이 건 상여처분의 근거가 될 만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 건 상여처분은 과세근거 없이 이루어진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형식적인 대표자라고 보기 부족하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고한 상여처분 및 그에 이어서 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한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실질대표가 아니었다는 주장의 당부)

(2) 이 건 상여처분의 근거과세원칙의 위배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54조 【대표자 상여처분방법】 영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연도중에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대표자 각인에게 귀속된 것이 분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구분하여 처분하고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직기간의 월수에 따라 구분계산하여 이를 대표자 각인에게 상여로 처분한다. 국세기본법 제16조 【근거과세】

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종결보고서, 청구외법인데 대한 법인세 조사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였던 ○○○ 작성 확인서,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변동내역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사업연도 중 선급금 537,400천원을 가공계상한 사실 및 청구인이 2000.12.21.부터 2001.6.7.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및 2001.4.4.부터 2001.6.12.까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한 후, 위 가공계상액을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상여처분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전무의 역할을 하였다고 주장하며 작성자가 청구인으로 된 ‘사장님 부재 중 업무보고서’ 및 그 기재 업무내용에 상응하는 신용보증서, 약속어음 등을,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건설업등록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영입된 자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01.1.3. ○○시 ○○과에 건설업등록신청을 하였다는 취지의 건설업등록신청 접수증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시기에도 청구외법인은 대외적으로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며 ○○구청장이 2001.1.6.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에게 ○○시 ○○구 ○○동 ○○ 번지 소재 ○○시설의 증축을 허가한다는 취지의 건축허가서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명의로 건설업등록을 마치기 전까지만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여 청구인이 2001.2.경 청구외법인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과세대상 급여를 2000년에는 1,875천원, 2001년에는 0원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소득금액증명서를, 청구인이 2000.12.20.부터 2001.12.13.까지 청구외법인 소속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2000.12.11.부터 2001.12.12.까지 청구외법인 소속가입자로서 국민연금을 납부하였다는 취지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를, 청구주장과 같은 취지의 ○○○의 확인서를 각 제시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변경등기와는 달리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명의변경만이 청구인 모르게 무단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설립당시부터 건설업을 법인의 목적으로 등기하였던 청구외법인이 설립된 지 5년이 지나서야 관할관서에 건설업등록을 하기 위하여 건설업 관련 업무에 종사한 적도 없는 청구인을 형식적으로 동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해 놓았던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확인서, 내부적인 업무보고서 등은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들이어서 그 기재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소득자료, 국민연금납입자료, 건강보험료납입자료, 건축허가 관련 서류만으로는 청구인과 청구외법인사이의 실질 관계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사업자등록과 달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가 아니었다는 이 부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조사를 할 당시 동법인의 대표자가 스스로 이 건 선급금을 장부상 가공계상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한 상여처분 및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대표자였다고 보아 청구외법인의 위 선급금 가공계상액을 사업자등록상 대표자 재직기간에 안분하여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