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가압류 처분된 부동산의 상속세 물납신청 거부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497 선고일 2007.03.02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 대법원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당해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세를 과세하고, 물납신청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처분 등이 있어 물납신청 거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 천○○ 및 천○○(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2.7.27. 사망한 피상속인 천○○의 상속인들로,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아 처분청이 1999.1.31. 납부기한으로 상속세 3,000,143,170원(이하 “당초 상속세”라 한다)을 결정하여 고지하였으며,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중 ○○시○구○○동○○번지 대지 440㎡외 5필지의 부동산(이하 “당초 물납부동산”이라 한다)을 물납으로 납부한 후, 2000.10.17. 위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이 위법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5.10.7. 대법원에서 위 상속세 결정고지처분이 위법하다는 확정판결을 하였다. 처분청은 위 대법원의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인들이 물납한 당초 물납부동산 6필지 재산중 ○○시○구○○동○○번지 대지 440㎡외 3필지는 현금으로, ○○시○구○○동○○번지 대지 746㎡ 및 ○○시○구○○동○○번지 대지 91㎡(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는 부동산으로 각각 환급하고, 2006.7.25.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203,824,300원(천○○ 1,101,912,150원, 천○○ 1,101,912,150원, 이하 “쟁점상속세”라 한다)을 다시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세 고지처분에 대하여 2006.8.11. ○○시○구○○동○○번지 대지 996.1㎡ 및 위 지상건물 1,368.48㎡(지하 1층 및 지상 2층 건물로 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을 물납으로 신청하였으나 2006.8.28. 처분청은 쟁점②부동산에 가압류 등이 되어 있어 물납재산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들에게 물납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1) 2006.7.25. 고지한 쟁점상속세는 피상속인 천○○의 상속개시일이 1992.7.27.로 이는 부과제척기간 10년이 만료되었고, 법원 판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도 당해 판결에 따른 경정결정이나 그에 부수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정 기타 필요한 처분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게 불리한 쟁점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당초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받은 당초 물납부동산중 현금으로 환급한 ○○시○구○○동○○번지 대지 433.4㎡ 및 ○○시○구○○동○○번지 대지 532.8㎡는 처분청이 관리기간중 주차장 용지로 임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임대수익도 함께 환급하여야 하며, 물납으로 환급한 쟁점①부동산의 경우 물납한 기간이 7년 정도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환급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환급가산금도 가산하지 않고 당초 물납한 부동산을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쟁점②부동산 물납신청당시 토지부분에 대하여 이○○의 가압류가 등재되어 있었으나 이는 법원의 실수로 건물부분만 가압류를 해제하고 토지부분은 가압류를 해제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으며, 그 후 2006.11.29. 토지부분에 대한 가압류도 해제하였고, 폐기물도 정리하여 물납조건이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물납을 불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유리한 것에 한하여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내용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의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쟁점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당초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받은 당초 물납부동산중 매각 또는 임대중인 부동산은 물납재산으로 환급이 불가능하여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였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에서 물납받은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가산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하고 환급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상속세의 물납으로 신청한 쟁점②부동산의 토지부분에 이○○로부터 가압류가 되어 있고, 건물 내외부에 폐기물이 쌓여 있어 물납부동산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판단하여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대법원 확정판결내용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 당해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당초 상속세가 결정취소됨에 따라 물납허가를 취소하면서 물납받은 부동산을 현물로 반환한 처분의 당부

(3) 상속세 물납신청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 처분 등이 있어 이를 물납부동산으로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2006.7.13. 법률 제7582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 3. (생 략)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 가.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상속세ㆍ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
  •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허위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에 한한다)

②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2. (생 략)

③ ∼ ④ (생 략)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착오납부ㆍ이중납부로 인한 환급청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한 납기전 징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납세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

2.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장이 충당을 요구하는 경우는 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3. 세법에 의하여 자진납부하는 국세

③ 납세자가 세법에 의하여 환급받을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국세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충당된 세액의 충당청구를 한 날에 당해 국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④ ∼ ⑦ (생 략)

○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소득세법 제112조 의 2 또는 법인세법 제6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ㆍ증여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결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2. 12. 18 신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는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물납재산의 환급순서, 물납수납시부터 환급시까지의 관리비용의 부담주체 등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세법에 의한 중간예납액 또는 원천징수에 의한 납부액은 당해 세목의 법정신고기한 종료일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

2. ∼ 7. (생 략)

○ 국세기본법 부칙 (2002.12.18. 법률 제6782호로 개정된 것)

【물납재산환급에 관한 적용례】제51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국세기본법시행령 (2005.5.31. 대통령령 제18849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43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

① 법 제51조의 2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의 순서에 관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이 환급하고,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물납충당재산의 허가순서의 역순으로 환급

2. (생 략)

② 법 제51조의 2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물납재산의 성질상 분할하여 환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2. 당해 물납재산이 임대중에 있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3. 사용계획이 수립되어 당해 물납재산으로 환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에 국가가 물납재산을 유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하는 경우 물납재산의 수납 이후 발생한 과실(법정과실 및 천연과실을 말한다)은 납세자에게 환급하지 아니하고 국가에 귀속된다. (2002. 12. 30. 신설)

○ 국세징수법 (2004.1.29. 법률 제7116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9조【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ㆍ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ㆍ세목ㆍ세액 및 그 산출근거ㆍ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체납액 중 국세와 가산금만을 완납한 경우에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2005.7.13. 법률 제7580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73조【물 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2006.2.9. 대통령령 제19333호로 개정된 후의 것)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후단의 규정은 물납신청을 한 재산이 국유재산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없는 재산인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당해 기간내에 물납재산의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의 범위내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물납재산의 수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⑦ 재산을 분할하거나 재산의 분할을 전제로 하여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가액이 분할전보다 감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⑧ 국세청장은 물납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물납의 신청ㆍ허가, 물납재산의 변경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ㆍ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ㆍ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고, 법원 판결에 따른 유리한 처분이 아니므로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쟁점상속세의 부과처분과 관련된 당초 고지 및 법원 판결내용을 살펴보면, 1992.7.27. 피상속인 천○○ 사망 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함에 따라 처분청이 1999.1.31. 납부기한으로 하여 상속세 3,000,143,17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7.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3.11.7. ○○고등법원(2002누3096,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판결을 거쳐 2005.10.7. 대법원의 확정판결에서 처분청이 2001.9.14. 상속세 증액경정처분을 하면서 새로운 납부기한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처분의 납부기한인 1999.1.31.로 지정한 고지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소판결을 하면서, 2001.9.14. 청구인들에게 고지한 상속세도 각각 1,124,591,907원이 아니라 1,101,912,154원으로 하여야 한다 고 확정판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6.7.25. 청구인들에게 쟁점상속세 1,101,912,150원 을 각각 경정결정하여 고지하였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법원 판결내용에 따라 경정결정 등을 함에 있어서 납세자에게 유리한 처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처분청에 유리한 처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피상속인 천○○의 사망일이 1992.7.27.이므로 2006.7.25.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10년)은 만료되었으나 청구인들이 쟁점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 내인 2000.10.17.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 후인 2005.10.7. 대법원에서 확정판결되었으므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판결내용에 따라 경정결정을 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라 쟁점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2003두1752, 2004.6.10외 다수 같은 뜻임).

(2)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9.1.31. 납부기한인 당초 상속세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물납한 부동산 및 처분청의 관리현황, 2006.8.15. 처분청의 물납허가취소에 따른 당초 물납부동산의 환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당초 물납부동산 및 관리현황, 환급내역》 부동산 소재지 지목 면적(㎡) 관리현황 환급내역

○○시○구○○동

○○번지 대지 440.0 2004.1.9매각 현금환급 물납액 636,566,400원 가산금 301,541,500원

○○시○구○○동

○○번지 “ 433.4 2009.07.20.까지 주차장 용지로 임대

○○시○구○○동

○○번지 “ 321.2 2008.1.7.까지 주차장 용지로 임대

○○시○구○○동

○○번지 “ 532.8 2008.1.7.까지 주차장 용지로 임대

○○시○구○○동

○○번지 “ 746.0 나대지 물납한 부동산으로 환급

○○시○구○○동

○○번지 “ 91.0 나대지로 일부 제3자 무단점유 “ (나) 청구인들은 물납부동산중 일부는 현금으로 환급하면서 쟁점①부동산은 환급가산금도 가산하지 않고 물납한 부동산으로 환급하는 것은 부당하며, 현금으로 환급한 당초 물납부동산중 처분청이 주차장용지로 임대한 ○○시○구○○동○○번지 대지 433.4㎡ 및 ○○시○구○○동○○번지 대지 532.8㎡에 대해서는 임대수익도 함께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환급 관련법령인 국세기본법 제51조 및 제51조의 2를 살펴보면, 2002.12.18. 국세기본법 개정 전에는 같은 법 제51조에서 현금 환급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가 같은 법 제51조의 2 물납재산의 환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물납재산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수납한 물납재산의 유지․관리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임대수익 등 과실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규정하면서, 2002.12.18. 이후 최초로 물납을 신청한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당초 상속세에 대하여 물납받은 부동산중 쟁점①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4필지 부동산은 처분청의 관리기간중 매각 또는 임대중이어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기가 곤란하여 당초 물납받은 가액에 환급가산금을 가산하였으므로 임대수익은 제외하여 현금으로 환급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당초 물납한 부동산으로 환급한 쟁점①부동산의 경우에도 물납재산의 환급규정인 국세기본법 제51조 의 2가 신설되기 전에 물납을 신청한 부동산이지만 현금환급규정인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현금으로 환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환급가산금도 현금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부동산을 당초 물납받은 상태로 환급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98다63278, 2000.12.1, 같은 뜻임)

(3)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상속세에 대하여 2006.8.11. 물납신청한 쟁점②부동산의 토지부분에 대한 이○○의 가압류가 물납신청일 이후인 2006.11.29. 해제된 것은 등기소의 착오에 인한 것이고, 폐기물도 처리되었으므로 물납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및 ○○지방법원의 판결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면, 2006.8.11. 물납신청당시 건물부분에 2000.12.22. ○○시 ○○○장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고, 토지부분에는 2000.2.26. 이○○에 의하여 가압류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2005.3.18. ○○○○○○공단 ○○○○지사에 의하여 압류가 되어 있다가, 건물부분의 ○○시 ○○○장의 압류 및 토지부분의 ○○○○○○공단 ○○○○지사의 압류는 2007.1.24, 토지부분의 이○○의 가압류는 2006.11.29. 각각 해제되었으며, ○○지방법원(2004카합285, 2004.6.24, 가압류취소)의 판결문에는 이○○의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는 취소한다고 되어 있다. (나)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부동산의 내외부에 방치되어 있던 폐기물은 청소되었다 하더라도 처분청의 물납허가여부 판정시 쟁점②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토지부분에 대하여 이○○의 가압류가 계속 존치하여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시 ○○○장 및 ○○○○○○공단 ○○○○지사에 의한 압류도 존치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을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