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농지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나머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음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농지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나머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 소재 전 3,894㎡(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06.2.28 국가에 양도한 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06.4.28. 당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 또는 이에 연접한 시 ․ 군 ․ 구에 8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6.6.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1,535,560원을 경정 ․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7.26.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3.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생략)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내역에 의하여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기까지 쟁점농지 소재지인 ○○시 ○○구에서 거주한 기간은 5개월에 불과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 연접하지 않은 ㅇㅇ시 ㅇㅇ구 및 ㅇㅇ구에서 나머지 27년 7개월을 거주하였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한 후 농사철인 3월부터 6월까지와 9월부터 11월까지 이○○의 집(○○시 ○○구 ○○ 1동 ○○○○-○○)에서 거주하며 쟁점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다는 취지의 이○○의 확인서, 청구인이 1992.5.28. ○○은행 ○○○지점에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거래하고 있다는 취지의 ○○은행 ○○○지점장 작성 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사인이 작성한 위 확인서는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그 기재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의 은행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금융거래를 한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그 연접지역에 8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쟁점농지 양도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나머지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