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심판청구 기간의 적법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439 선고일 2006.12.11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2005.12.29. 법률 제7796호로 개정된 것)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을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 국세기본법 제68조 【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처분청이 제출한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이 2006.6.13.자로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를 수령한 후 처분청을 방문하여 처분청 담당자에게 주고간 명함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소지인 ‘○○시 ○○군 ○○읍 ○○리 ○○번지 ○○빌라트 ○○호 주식회사 ○○개발(이하 “○○개발”이라 한다)’로 등기우편으로 송달되었고, 2006.7.13.자로 ○○개발의 직원 한○○가 이를 수령하였음이 확인되며, 동 명함에 기재된 청구인의 직함은 ○○개발의 ‘회장’으로 확인된다.
  • 나. 위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로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이 2006.7.20.이므로 이건 불복청구기한은 2006.7.20.부터 기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 에서 납세의 고지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은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용인 기타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대표자로 재직하고 있는 ○○개발의 직원 한○○가 청구인의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이 건의 경우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1서631, 2001.6.21. 같은 뜻임).
  • 라. 따라서,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10.11.까지 불복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96일이 경과한 2006.10.17.에야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