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비생활수당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물품출고가 완료되어 그 귀속시기가 완성된 수당은 당해 연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다단계판매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소비생활수당에 대하여 당해 연도에 물품출고가 완료되어 그 귀속시기가 완성된 수당은 당해 연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6.4.3. 청구인에게 한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10,195,940원의 부과처분은 2004년 귀속분 총수입금액을 239,142,187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다단계판매원으로서 2004년 중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후원수당 1,242,285천원(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간편장부로 기장하고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쟁점수당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를 1,118,208천원으로 하여 신고하였다.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상품매출이 없는 청구인의 쟁점수당에 대한 필요경비 계상 등으로 보아 과소신고 혐의가 있다하여 소명요구를 하였고 소명자료를 받아 검토한 결과 복리후생비(10,965천원), 접대비(13,800천원), 소모품비(31,099천원), 판촉비(195,722천원), 후원품(654,028천원), 후원수당(143,250천원)의 합계 1,048,864천원을 전액 접대비로 인정하더라도 접대비한도초과액을 부인하면 추계결정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589,574천원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2006.4.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195,9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4)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5)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생략)
7. “후원수당”이라 함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그 명칭 및 지급형태에 불문하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하여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말한다.
(1)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2006서1359, 2006.12.26.)에서 선수금중 상품이 인도된 부분에 대하여 매출로 수익을 인식하면서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이 아닌 선수금을 기준으로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은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니 아니하므로 매출액에 대응되는 판매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비생활수당 중 2004년도에 물품출고가 완료되어 그 귀속시기가 완성된 수당 239,142천원을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판매수당중 수입으로 인식되지 않는 선수금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구분표시가 없고, 청구인이 2005년 12월 수정신고에 대한 소명시 제시한 회원별 출고 및 미출고 현황의 내용에 의하면 2004년도중 청구외법인의 매출 미실현분인 선급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2) 청구인과 같은 판매원에게 소비생활수당을 지급한 청구외법인에서는 판매원이 물품대를 입금하면 이를 선수금 계정에 회계처리하고 곧바로 수당을 지급하면서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며, 판매원들이 물품을 출고할 때 선수금을 매출로 대체하여 수익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응되는 소비생활수당을 판매장려금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에 대한 심판결정(국심 2006서1359, 2006.12.26.)에서도 선수금중 상품이 인도된 부분에 대하여 매출로서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판매수수료는 매출액이 아닌 선수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비용으로 계상함에 따라 수익과 비용이 대응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매출액에 대응되는 판매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을 선급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한 바 있다. 따라서 청구인의 소비생활수당에 대하여도 2004년도에 물품출고가 완료되어 그 귀속시기가 완성된 수당을 2004년 귀속 총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회원별 출고 및 미출고 현황의 내용에 2004년도중 청구외법 인의 매출 미실현분인 선급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것이지만,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회원별출고현황에 보면 2004.1.1.~12.31.기간중 출고금액이 203,814,700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른 소비생활수당 188,803,136원을 당해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고 이 금액에 당초 종합소득세신고시 신고한 기타수당 50,339,051원을 합하면 2004년 총수입금액은 239,142,187원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한편, 다단계판매원이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하위조직원의 신규모집과 기존 조직원의 물품구매유도 등을 위하여 광고선전용이나 시험소비용 등으로 사용한 경우 그 물품의 매입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비생활수당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다단계판매원이 소비생활수당의 수입을 위하여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비용은 당해 소비생활수당에 대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하여 추계결정ㆍ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의 매입비용에 포함된다 할 것(서면1팀-564, 2006.5.1, 같은 뜻)이다.
(4) 청구인은 2004년도에 소비생활수당수입을 위한 매입경비로 189,777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간편장부에 의하여 전자신고한 내용을 소명받고 소명자료에 대하여 검토한 검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당초에 필요경비로 신고한 1,118,208천원은 지급이자 49,298천원, 접대비 13,800천원, 기타 1,055,110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 기타 1,055,110천원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았고 청구인은 기타 1,055,110천원이 후원품 654,026천원, 판촉비 195,722천원, 후원수당 143,250천원, 소모품비 31,099천원, 접대비등 31,377천원이라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6. 소명내용에 대한 검토’ 란에 모든 계정과목에 영수증 등 증빙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소비생활수당수입을 위한 매입경비로 189,777천원을 지출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입증하는 증거 자료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따라서 당초 추계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04년 출고금액인 203,814천원에서 자가소비분 14,037천원을 차감한 금액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