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로 지급한 용역의 목적이 주식의 매각에 관한 것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수수료로 지급한 용역의 목적이 주식의 매각에 관한 것으로 유가증권의 매매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00광역시 00구 00동 00-0번지에서 통신판매업과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5.12.26. 청구법인이 보유한 주식회사 00홈쇼핑의 보통주식 1,629,02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912억2,512만원에 매각하면서 법무법인 00(이하 ‘법무법인’이라 한다)로부터 법률자문 및 경영컨설팅 용역을 제공받고 주식매각대금의 2%에 해당하는 용역수수료 1,824,502,4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2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해당 매입세액 182,450,24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하였다.
(1) 부가가치세법(2006.3.24. 법률 제78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2) 부가가치세법(2006.2.9. 법률 제193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③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 및 제5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3) 법인세법(2006.3.24. 법률 제79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써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4)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법위 등】
①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동산
③ 법 제2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을 말한다.
(1) 청구법인은 코스닥 등록법인으로서 법무법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의 매각방안에 대한 수립 및 보고, 매수희망자 등과의 매각조건에 대한 협상대리, 상법 및 방송법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그리고, 매매계약서의 작성과 이에 대한 법률검토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단순한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중개수수료가 아닌 컨설팅수수료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었던 이00 등이 00홈쇼핑의 공동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재직하면서 00홈쇼핑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00홈쇼핑 사업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므로 이를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용역계약서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과 법무법인이 체결한 용역계약서(2005.12.1.)에는 00홈쇼핑 주식의 성공적인 매각을 위하여 법무법인이 법률자문 및 경영컨설팅을 제공하고, 법무법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약정기한 내에 쟁점주식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상 사업목적을 보면, 2000.3.24. 방송업을 등기하였고, 2002.2.23.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이 추가하였으며, 00홈쇼핑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00과 이00가 00홈쇼핑의 이사로 등재되어있고, 00홈쇼핑이 발행한 경력증명서(2007.3.21.)에는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임00이 4년 8개월간(2001.6.1. ~ 2006.1.15.) 00홈쇼핑의 고객지원본부장(상무)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법무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법률용역 보수청구 문서(2006.1.1. 2006.3.23.)에는 법무법인이 쟁점주식의 매각방안 수립 및 보고, 매수희망자 등과의 매각조건에 의한 협상대리, 상법 및 방송법 등과 관련된 법률자문, 매매계약서의 작성 및 이에 대한 법률검토 등을 이행하고 총 거래대금의 2%에 해당하는 보수 1,824,502,400원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무법인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유가증권의 매매와 관련된 중개수수료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면서 관련 예규 등을 제시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청 예규인 부가 46015-5035(1999.12.27.)를 보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회사의 주된 사업으로 주식이나, 채권의 매입형식으로 해당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여 경영진 파견, 이사회 참여 등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여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향상시켜 이후 기 취득한 주식이나 채권을 양도하여 시세차익을 획득하는 경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으로써 유가증권(주식, 채권 등)의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나) 재정경제부 예규인 재소비-1349(2004.12.13.)를 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원양어선에서 채포한 수산물 수출, 식품가공사업)과 면세되는 사업(어획물을 가공하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판매)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사업 확장의 일환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식품회사의 지분을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할 예정인 상태에서 식품회사 인수와 관련하여 인수를 중개한 업체에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의 규정에 의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으로써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동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써,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구입목적, 사업의 연관성,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이 바(서면3팀-783, 2006.4.28. 같은 뜻), 이 건 용역계약의 목적이 쟁점주식의 매각에 관한 것이고, 용역대금(수수료) 또한 매각대금의 2%로 책정된 것이 확인되며, 유가증권은 변동성이 커 실지로는 투자목적이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위 관련 예규 등에서도 유가증권의 매매는 사업과 관련이 없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특별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고유한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단순한 유가증권 매매에 따른 중개수수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거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