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손금불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402 선고일 2007.04.19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2.1.1.부터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중장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253,791천원(1999년 제1기 80,982천원, 1999년 제2기 41,738천원, 2000년 제1기 131,071천원)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2.2. 위 세금계산서중 216,805천원(1999년 제1기 80,982천원, 1999년 제2기 41,738천원, 2000년 제1기 94,085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106,000,360원(1999.1.1~12.31. 사업년도분 56,603,450원, 2000.1.1.~12.31. 사업년도분 49,396,9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238,485,500원(1999년 귀속분 134,992,000원, 2000년 귀속분 103,493,5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실제 공급자는 1982년부터 18년간 거래관계를 유지 하면서 경제적 편의를 상호 제공해 온 이○○(○○상회 대표자로 부도폐업)이나 이○○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도폐업되어 ○○금속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를 요구하여 1999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24회, 구리 등 135,328KG를 이○○으로부터 실제매입하고 ○○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에는 ○○금속과 이○○으로부터 구리등을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심판청구시에는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에 신뢰성이 없고,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법인은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구리량을 제외하면 구리투입량이 부족하여 제품의 품질이 불량한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판매할 수 없는 제품이 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구리투입량에 전체 생산공정에서 제품 생산량 대비 59.3%정도 발생하는 스크랩을 반영하지 않았고 객관적인 재고량도 제시되지 않아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①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이법을 적용한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중장비부품 제조업자로 1999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금속으로부터 253,79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중 216,805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자가 이○○이나 이○○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도 폐업되어 ○○금속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를 요구하여 1999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24회, 구리 등 135,328KG를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가) 청구법인은 현금출납부, 매입장,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이 건 거래금액을 이○○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금속은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이고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김○○과 거래당사자인 이○○의 문답서에는 청구법인이 이○○과 ○○금속과 거래를 하였지만 정확한 거래 규모가 얼마인지 구분할 수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통장사본에는 거래대금중 이체송금하였다고 나타나고 있는 2건 13,107,130원은 ○○금속의 대표자인 정○○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나머지 거래대금은 통장에서 출금한 내역만 나타나고 있어 쟁점금액이 이○○에게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 나) 청구법인은 이○○과 정○○ 등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 하였으나 동 거래사실 확인서는 사인 간에 임의적으로 작성 가능한 자료로서 객관적인 실제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 다) 청구법인은 구리 투입량과 황동제품의 생산결산내역에 의하면,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구리량을 제외하면 구리 투입량이 부족하여 제품의 품질이 불량한 상태가 되고 이로 인해 판매할 수없는 제품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황동제품의 각 공정단계마다 스크랩이 발생하여 제품생산 물량의 59.3%수준에 이르고, 산화 등으로 구리비중이 일정하지 않아 보이는 동 스크랩을 제품의 공정단계에서 재사용되고 있는 데 반해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구리 투입량에는 동스크랩이 반영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실제 재고량에 대한 증빙자료도 제시되지 않아 스크랩을 제외한 구리투입량과 황동제품의 생산결산내역을 비교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속이 자료상으로 확정 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실제 구리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