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1992.1.1.부터 주식회사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중장비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금속(이하 "○○금속"이라 한다)으로부터 253,791천원(1999년 제1기 80,982천원, 1999년 제2기 41,738천원, 2000년 제1기 131,071천원)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6.2.2. 위 세금계산서중 216,805천원(1999년 제1기 80,982천원, 1999년 제2기 41,738천원, 2000년 제1기 94,085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건 106,000,360원(1999.1.1~12.31. 사업년도분 56,603,450원, 2000.1.1.~12.31. 사업년도분 49,396,91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 238,485,500원(1999년 귀속분 134,992,000원, 2000년 귀속분 103,493,500원)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3)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4)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청구법인은 중장비부품 제조업자로 1999년 제1기~2000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자료상인 ○○금속으로부터 253,791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2매를 수취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처분청은 위 세금계산서중 216,805천원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실제 매입자가 이○○이나 이○○이 1998년 IMF 외환위기 여파로 부도 폐업되어 ○○금속의 사업자등록증으로 거래를 요구하여 1999년 3월부터 2000년 6월까지 24회, 구리 등 135,328KG를 이○○으로부터 실제 매입하고 ○○금속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속이 자료상으로 확정 되었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이○○으로부터 실제 구리등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