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부-3373 선고일 2007.03.26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물건(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주권의 취득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6.21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아파트 입주권을 2003.2.13 취득하여 2006.2.10 재건축 준공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3.7 양도한 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입주권 매입일인 2003.2.13로 보아 누진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인 2006.2.10로 보아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자산의 세율 50%를 적용하여 2006.7.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29,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승계한 조합원이 재건축된 아파트를 양도할 시 그 취득시기를 계산함에 있어 건물의 경우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토지의 경우는 입주권 매입시에 취득된 것이고 나중에 주택이 완성되었을 시 환지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보유기간의 기산일을 나대지 상태에서 취득한 입주권 매입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토지의 취득일을 쟁점아파트의 준공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2항 에서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부분에 대하여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을 취득시기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 점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토지의 취득시기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입주권의 취득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2.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그 보유기간이 1 년 미만인 것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50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②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2.13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6.2.10 재건축으로 준공된 쟁점아파트를 2006.3.7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 보아 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아 1년 미만 보유자산에 적용하는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였음이 각각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 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기존건물의 멸실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국심 2006중2071, 2006.8.1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2003.2.13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6.2.10 준공된 쟁점아파트를 2006.3.7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일은 재건축된 주택의 준공일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입주권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