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물건(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주권의 취득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재건축조합아파트의 입주권을 취득하여 재건축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물건(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입주권의 취득일이 아니라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함
청구인은 2002.6.21 재건축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재건축조합아파트 입주권을 2003.2.13 취득하여 2006.2.10 재건축 준공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6.3.7 양도한 후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를 입주권 매입일인 2003.2.13로 보아 누진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토지 및 건물의 취득시기를 쟁점아파트의 준공일인 2006.2.10로 보아 보유기간 1년 미만 양도자산의 세율 50%를 적용하여 2006.7.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12,929,7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1) 청구인은 2003.2.13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6.2.10 재건축으로 준공된 쟁점아파트를 2006.3.7 양도한 후 쟁점아파트를 2년 이상 보유한 자산으로 보아 세율 18%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취득일을 준공일로 보아 1년 미만 보유자산에 적용하는 양도세율 50%를 적용하였음이 각각의 과세자료로 확인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 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보는 것이므로,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일 이후에 주택재건축조합원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인 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에 기존건물의 멸실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주택보유기간 계산 등을 판단하는 것으로 재건축된 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해 재건축주택의 사용승인일(사용승인일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바(국심 2006중2071, 2006.8.10,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은 2003.2.13 입주권을 취득하여 2006.2.10 준공된 쟁점아파트를 2006.3.7 양도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에 대한 취득일은 재건축된 주택의 준공일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쟁점아파트 부수토지의 취득일을 입주권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