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바 그 구분을 지방세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바 그 구분을 지방세법에 위임하고 있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의견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12.2.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 23,977,010원, 농어촌특별세 4,795,400원, 계 28,772,410원을 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2006.2.16. 청구인의 자진신고세액에 가산금을 더하여 고지하자 청구인은 2006.3.21. 종합부동산세 24,718,570원 등 농어촌특별세 4,943,710원, 가산금 889,860원, 합계 30,552,140원을 납부한 후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한 토지 중 ○○시 ○○구 ○○동 591-10, 13,462㎡, 같은 동 591-44, 448㎡, 같은 동 591-8, 359.6㎡, 같은 구 ○○동 460-1, 13,592㎡, 같은 동 453-1, 2,160.4㎡, 5필지 합계 30,382㎡(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제3항 제5호의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컨테이너장치장으로 ○○구청장으로부터 컨테이너장치장으로 허가를 받은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2006.8.29.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쟁점 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구청장의 회신에 따라 2006.9.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종합부동산세법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 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 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신고ㆍ납부】①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 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하 관할세무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8조 【신고와 납부】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신고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신고서
2. 다음 각목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계산명세서
3. 세 부담 상한적용신청서(세 부담 상한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4. 합산배제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신청서(합산배제 임대주택 또는 합산배제 기타주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지방세법 제182호 【과세대상의 구분】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5.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
(1) 청구인은 아래 쟁점토지에 대한 2005년도 종합부동산세를 자진신고하고 처분청의 고지처분으로 세액을 납부한 후 아래의 1번부터 5번까지의 토지는 공 컨테이너적치장으로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이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가 아님에도 청구인이 오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잘못 신고하였으니 경정하여 달라고 2006.8.29.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음이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아 래 (단위 : 원) 번호 토지소재지 지목 지목 금액 사업허가 사업자명칭 1
○○구 ○○동 591-10 잡종지 13,462.0 2,032,762,000 유 (주)□□물류 2 〃 ○○동 591-44 〃 448.0 97,216,000 〃 〃 3 〃 □□동 460-1 〃 13,952.0 1771,604,600 〃 〃 4 〃 □□동 453-1 ̚〃 2,160.4 274,370,800 〃 이○○ 5 〃 ○○동 591-8 〃 359.6 54,299,600 〃 〃 6 〃 ○○동 591-21 〃 38.0 8,132,000 무
• 7 〃 □□동 1502-15 〃 1,147.0 133,052,000 〃
• 8 △△구 △△동 524-22 대지 155.6 75,624,600 〃
• 9 ▽▽시 ▽▽동 649-8 〃 310.2 162,651,450 〃
• 10 ▽▽동 549-8 353.0 170,675,500 〃
• 합계 32,385.8 4,853,873,550 〃 ※ 청구인은 컨테이너장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1~5번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나머지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라고 주장함.
(2) ○○구청장이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2000년 11월 임차인(이○○, 주식회사
□□물산)에게 쟁점 토지를 수출입물량운반에 사용되는 공 컨테이너의 임시적치장으로 허가하였음이 행위허가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2006.5.12. ○○구청장에게 쟁점토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와 관련하 여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견조회를 하였고, ○○구청장은 2006.5.15. 쟁점 토지가 수출입물량 운반에 사용되는 컨테이너 및 관리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한 행위허가를 받고 사용 중에 있으나 이는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항만법에 의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가 지정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용 토지가 아니고, 관리사무실도 시가표준액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이 3%에 미달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다. (4) 청구인이 ○○시 ○○구 ○○동 ○○-○ 사업장을 주식회사 □□물류에 2003.11.12. 임대하였고, 같은 구 △△동 453-1 사업장을 이○○에게 1997.2.21.부터 임대하여 임차인들이 주차장사업을 운영하고 있음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어(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지방세법에 위임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8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5호에는 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와 관세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특허를 받는 특허보세구역 중 보세창고용 토지로서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 중 물품 등의 보관ㆍ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배 이내의 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한 ○○구청장은 행위허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상 건축 등과 관련하여 허가한 것으로 보이고, 지방 세법 제182조 및 동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5호에 규정하는항만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지정 또는 고시한 야적장 및 컨테이너장치장용 토지로 보아 행위허가를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종합부동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