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국세부과제척기간

사건번호 국심-2006-부-3342 선고일 2007.04.19

매출처의 대표자는 자료상으로 확정ㆍ고발된 자이고, 청구인이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현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귀속자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0.9.5. 기계부품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서(2004.3.31. 폐업), 1998년 2기~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OO산업배관(대표자 OOO,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127,896,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동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대금 중 계좌이체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지급액은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3.15. 청구인에게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379,280원, 1999년 1기 부가가치세 8,952,890원,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1,568,03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6,050,160원 합계 17,950,36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외환위기시 쟁점거래처의 직원 OOO이 싼 값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 하여 현금지급조건으로 거래를 하였는데 신규 거래자와 거래하면서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수개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송금분만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현금지급 분(공급가액 84,020천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폐업 시까지 정상 거래한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자료상 여부를 판별해 거래하기는 불가능하다. 또한 이 건 과세기간은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데도 쟁점금액을 자료상과의 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는 원거리에 소재하고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업체로서 현금결제일자 및 결제금액이 불규칙하고 수취자도 불분명하며, 실지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정상 거래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일부인 현금지급분에 대해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년 2기~2000년 2기 과세기간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고,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004년 12월 쟁점거래처의 OOO을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 (2005.3.7. 주소불명으로 기소중지)하는 동시에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혐의 자료에 해당한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청구인의 계좌(OO은행, OOO-OO-OOOO-OOO)에서 이체된 금액은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현금지급액(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세금계산서의 수취 및 경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및 경정내역> (단위: 원) 과세기간 쟁점세금계산서 수취 경정내역 매수 공급가액 공급대가 실지거래 가공거래 1998.2기 3 17,403,000 19,143,300 6,500,000 12,643,300 1999.1기 6 58,752,120 64,627,332 23,763,000 40,864,332 2000.1기 2 16,131,700 17,744,870 10,000,000 744,870 2000.2기 3 35,610,900 39,171,990 8,000,000 31,171,990 계 16 127,897,720 140,687,492 48,263,000 92,424,492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물품대금을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 쟁점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지거래로 인정하고 일부는 가공거래로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입증자료를 보면, 현금지급내역은 이 건 처분청의 소명자료요구 및 이의신청과정에서 제출된 것과 동일한 것이고, 매입장 등에 쟁점거래처 이외에도 여러 업체와의 거래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현금 전액이 쟁점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변제에 사용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금액에 대한 실지귀속자나 정상거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다.

(3) 한편 자료상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상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한 결과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은 것으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 공제받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국심2005서3570, 2005.11.9.외 다수 같은 뜻).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자료상으로 확정 ․ 고발된 사업자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과 관련하여 제출한 현금지급내역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실지귀속자 및 실지거래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