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실지조사에 의거 청구인을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301 선고일 2006.12.29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 및 이해관계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차입한 대출금을 청구인이 직접 수령하였고, 대출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실소유자로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도 ○○시 ○○동 ○○외 7필지 대지 5,058㎡와 그 위 건물 124.32㎡(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가액(2002.8.16. 양도)과 관련하여 최○○, 최○○ 관할○○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 의뢰에 따라 2006년 1월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등기부등본상의 명의자 신○○가 아닌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신○○에게 결정고지한 31,130,250원을 취소하고, 2006.7.13.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8,533,1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신○○가 쟁점부동산 취득에 필요한 계약금을 빌려주면 쟁점부동산 처분에 따른 이익금 중 50백만원을 보상금조로 지급하고 잔여이익의 50%도 이자로 제공하겠다는 제의에 따라 계약금 170백만원을 신○○에게 대여하고 동 계약에 따라 이익금 중 일부를 지급받았을 뿐이며, 신○○는 자기 명의로 취득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받는 등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였음에도 신○○의 진술, 신○○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양수받은 정○○의 확인서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실질소유자인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부동산 취득 및 양도에 대한 조사당시 신○○, 양수자 정○○과 청구인은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인임을 확인하거나 진술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은행대출금 1,000백만원에 대한 통장도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었으며, 당해 대출금도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오○○이 수취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신○○에게 대여하였다는 계약금 170백만원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의 은행대출금으로 정산되었음에도 쟁점부동산 처분시까지 청구인이 은행이자를 부담하고, 양도대금 1,200백만원 중 은행대출금 1,000백만원을 제외한 200백만원도 수령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다시 경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당초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에 소유자로 기재된 신○○를 실질소유자로 보아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에게 과세하였다가, ○○세무서장의 현지확인조사 의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신○○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는 신○○이고, 자신은 계약금 170백만원을 신○○에게 대여한 자에 불과함에도 자신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현지확인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양수대금을 자신이 부담하고 명의는 신○○로 하였으며, 매매약정서는 청구인과 양도자 최○○간에 작성하였으나 등기용 매매계약서는 최○○외 1명과 신○○ 명의로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세금, 수수료 및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 이자도 청구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하였고, 쟁점부동산 후소유자인 정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후단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조항이○○도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구입하였음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 (나) 쟁점부동산 취득당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지점으로부터 대출받은 1,000백만원을 수표로 지급받아 배서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 및 청구인의 처 오○○ 명의로 배서된 사실이 있고, 동 대출금은 신○○ 명의로 차입하였으나 그에 대한 이자는 청구인 명의로 무통장송금한 사실이 처분청 제시자료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처분청 조사당시 청구인 및 이해관계자들은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한 사실이 있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금을 청구인이 직접수령하고 대출금 이자도 청구인이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계약금 170백만원만 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대여약정서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편 동 계약금이 정산된 이후에도 대출금이자를 자신이 지급하는 등 계속 관여한 사실로 미루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