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ㅇㅇ의 진술내용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김ㅇㅇ이 쟁점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김ㅇㅇ의 진술내용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김ㅇㅇ이 쟁점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같은 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 청구인이 김○○에게 2002.10.12~2002.12.31.간 16,550천원을, 2003.1.2~2003.2.28.간 7,200천원(합계 23,750천원)의 봉사료를 지급한 것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시 ○○구 ○○동 ○○○-○○ 소재 ○○○○ 영상주점에서도 김○○이 2002년 4,750천원, 2003년 11,230천원의 봉사료를 수령한 것으로 신고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 위: 천원) 근무기간 쟁점사업장 근무기간
○○○○영상주점 신고액 확인액 신고액 확인액 2002.10.12 ~2002.12.31. 16,550 2,000 4,750
• 2003.1. ~ 2003.2. 7,200
• 2003.1. ~ 2003. 3. 11,230 5,000 합 계 23,750 2,000 15,980 5,000 * 쟁점사업장 소재지는 ○○ ○○구 ○○동 ○○○-○○이고, ○○○○ 소재지는 ○○구 ○○동 ○○○-○○임
(2) 당초 김○○은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의 소명요구에 응하여 쟁점사업장에서 2002년 11월부터 2002년 12월말까지 근무하였으며 봉사료로 2,000천원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부인하면서, ○○○○ 영상주점에서는 2003년 1월부터 2003년 3월까지 근무하였으며 동 기간중 봉사료로 5,000천원을 수령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김○○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보된다.
(3) 이에 따라 처분청은 김○○이 시인한 2,000천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김○○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쟁점봉사료를 모두 수령하였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4) 김○○에게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및 수령한 봉사료가 얼마인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으나, 김○○은 5년전의 일이라 기억이 잘나지 않는다 하다가 청구인이 신고한 근무기간 및 쟁점봉사료 신고금액을 인정하고, 2003년 기간 중에는 ○○○○ 영상주점에서 근무한 일이 없다고 부인(2002년 중에 근무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진술)하고 있는 바, 이러한 김○○의 진술내용은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김○○이 쟁점봉사료를 수령한 사실을 부인하였다 하여 쟁점봉사료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한 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