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업(이하쟁점영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면서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게임기 사용대가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품권가액은 단순한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2006.3.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642,27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651,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 공중전화
2.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 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전한 국민생활을 저해하는 과도한 사행심의 유발을 방지하고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행행위관련 영업의 지도와 규제 및 사행행위관련영업외의 사행성기계ㆍ기구 등으로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자등에 대한 처벌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2. "사행기구제조업"이라 함은 사행행위영업에 이용되는 기계ㆍ기판 및 용구(이하"사행기구"라 한다)를 제작ㆍ개조 또는 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사행기구판매업"이라 함은 사행기구를 판매 또는 수입하는 영업을 말한다.
(1) 쟁점영업에 사용되는 스크린 경마게임기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이하음비법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물 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이며, 게임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이용자는 게임기에 현금(주로 1만원권 지폐를 사용)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며, 투입한 금액은 전액 업주에게 귀속이 되나,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는 경우 그 이용자에게는 투입액의 몇 배에 해당하는 상품권이 시상금으로 지급된다. (나) 게임조건을 적중시킨 이용자는 시상금으로 받은 상품권을 인출하거나 게임을 계속할 수 있으며, 게임이 종료되면 잔여 상품권을 인출하여 인근에 있는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하는데 상품권 교환시에는 액면금액의 약 8~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표1> 쟁점영업의 수입금액 발생구조 (예시) (단위: 원) 고객 경마게임기 관련 수입의 발생 상품권 교환 현금투입 상품권 지급 실수입 고객의 수입 상품권가액 실지급액 차액 A 10,000 20,000 Δ10,000 10,000 20,000 18,400 1,600 B 10,000 10,000 0 0 10,000 9,200 800 C 10,000 6,000 4,000 Δ4,000 6,000 5,520 480 D 10,000 0 10,000 Δ10,000 0 0 0 합계 40,000 36,000 4,000 Δ4,000 36,000 33,120 2,880 * 상품권 지급률(배당률)을 90%로 보고, 상품권 교환시 공제율을 8%로 본 경우임 (다) 한번 사용한 상품권은 다시 사용하지 못하며, 오락실 업주는 새로운 상품권을 구입하여 게임기에 투입하는데, 새로운 상품권 구입시에는 통상 액면가보다 약 5~10% 정도 할인된 가격에 매입하며, 여기에서 오락실 업주의 상품권 매매차익이 발생한다. (라) 배당률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어느 정도의 조작이 가능하나, 배당률이 너무 낮을 경우 이용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오락실 업주들은 배당률을 90%이상으로 유지한다고 소명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에서는 평균 배당률을 90%로 조사하여 추계과세시 적용하고 있으며, 특정일의 평균 배당률이 100%이상일 경우에는 당일 수입이 부수(마이너스)인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2) 청구인은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상품권가액은 단순한 시상금으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2006.3.10. 청구인에게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76,642,270원,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92,651,18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3) 먼저, 쟁점영업에 사용되는 스크린경마게임기 이용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또한, 스크린경마게임업은 음비법 제2조 제9호 나목의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있고, 카지노업은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 에서 관광 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그 밖에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인 사행행위영업은 사행행위등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에 규정되어 있는 바, 스크린경마게임업은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영업과는 달리 근거법령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목적 및 허가조건 등이 다름을 알 수 있다. (다) 청구인은 쟁점영업은 사실상 카지노와 같은 사행행위영업이고 사행성거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크린경마게임장의 경우 음비법에 의하여 일반게임장으로 분류되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 사행성의 원리가 일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카지노 게임장과는 그 설립목적이나 허가조건 등이 다르고, 그 이용방법이 시설물(게임기)을 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그 이용료는 시설물의 이용대가 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총 투입금액에서 상품권지급액 상당액을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영업에 사용되는 스크린경마게임기는 타 게임기와는 달리 사행성의 원리가 다소 포함되어 있지만, 음비법에 의하여 오락을 주목적으로 설치된 것이고,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는 목적은 일정한 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쟁점영업이 제공하는 것은 오락용역이며 상품권은 오락용역 이용촉진수단이 되는 경품에 불과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며,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재정경제부 예규 소비-23, 2006.1.9.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