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267 선고일 2006.12.22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5. 3. 1.이고 분양잔금 완납일이 2005. 3. 10.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2005. 3. 11.이므로 공급시기는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로 봄이 타당하므로 등록전매입세액으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14. 청구인에게 한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708,920원의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3.12.13.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으로 부터 경상남도 ○○시 ○○동 ○○-○번지 소재 ○○○21빌딩 ○층 ○○○○호 대지 62.3590㎥ 및 지상건물 519.181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천은영의 권리의무를 2005.2.1. 승계한 후, 승계당일 청구외법인에게 잔금 중 310,000천원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297,39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일부 잔금지급일인 2005.2.1.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건물 분 매입세액 중 24,602,728원(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사업등록신청일(2005.3.4)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2006.3.2.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200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8,708,92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5.3.4. 사업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분양 잔금 중 일부인 310,000천원을 지급한 날인 2005.2.1. 에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자’ 란의 등록번호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이는 청구외법인측의 업무착오로 쟁점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3.4. 이후로 기재하여야 할 것을 잔금 중 일부지급일인 2005.2.1.로 기재하여 교부한 것인 바,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법상 거래시기와 일치하는 쟁점사업장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매입세액을 공급받는 것은 정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이 2005.2.1.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잔금으로 310,000천원의 고액을 실제 지급하고 교부받은 것으로 그 공급시기가 적법하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고,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상에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것은 청구외법인의 착오라고 주장하나,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에 관한 사항으로 당해 사건과 쟁점이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공급시기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당한 인과관계에 의하여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청구인이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등록 전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잔금 일부지급일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1) 부가가세치법 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같은 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같은 법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축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5.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같은 법 제5조【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교부받은 경우

⑧ 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규정하는 등록은 등록 신청 일을 기준으로 한다.

⑨ 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등록신청일 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것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5.2.1. ○○○ 으로부터 쟁점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고, 같은 날 분양 잔금 중 일부인 310,000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이 2005.3.1. 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분양 잔금 중 일부 지급일인 2005.2.1. 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란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은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3.4. 이후임이 확실하므로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 외 법인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잔금 310,000천원을 수령하고 발행한 쟁점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란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60-0-***14)를 기재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 작성일 란에 2005.3.11.로 기재외어 있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세금계산서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2005.3.10. 쟁점부동산의 분양 잔금잔액 64,739천원을 청구외법인에게 납부함으로써 분양 잔금 374,739천원을 완납하였음이 심리자료 및 청구외법인의 ‘잔금완납 확인서 사본’에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2005.3.11. 청구외법인에서 청구인으로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 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 사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 납부일자는 다음 <표> 에서와 같이 2003.12.12.로, 제1・2차 중도금의 납부일자는 각각 2004.3.12. 및 2004.6.22.로 기재되어 있으나, 분양 잔금 납부일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구분 분 양 금 액(천원) 납 부 일 자 공 급 가 부 가 세 계 계 약 금 92,064 7,936 100,000 2003.12. 2 1차 중도금 45,936 3,960 49,896

2004. 3.12 2차 중도금 207,000 17,843 224,843

2004. 6.22 잔 금 345,000 29,739 374,739

• 합 계 690,000 59,478 749,478 (마)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란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는 2005.2.1.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신청일인 2005.3.4. 이후에 발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공급 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인 2005.3.11.로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이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쟁점세액을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신청일 이후의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