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결정서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종업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동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
이의신청 결정서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종업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동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날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61조 【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제65조 【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우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3)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국세기본법 제81조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61조 제3항 및 제4항 ․ 제63조 ․ 제65조와 제65조의 2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이에 불복하여 2005.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이 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인 문○○의 사업장 소재지인 ○○○○시 ○구 ○○○동 2가 268-2번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고, 동 결정서는 2006.6.30. 김○○(세무대리인의 종업원)이 수령하였음이 ○○우체국(등기번호/1651601269799/)의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6.9.29. 이 건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위와 같이 동 결정서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의 종업원에 의하여 수령된 경우 동 결정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것이므로,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2006.6.30.부터 90일 이내인 2006.9.28.까지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동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1일이 경과한 날인 2006.9.29.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요건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