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다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이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수인이 건물을 준공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해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다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이를 양도한 경우라도 양수인이 건물을 준공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6.4.7. 청구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43,099,990원과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251,330,170원의 부과처분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243,099,990원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장○○(청구인의 자) 소유의 ○○시 ○○구 ○○동 ○○○-○, ○○○-○○번지 2필지에 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해 2000.9.18. 건축허가를 받고 2000.12.30.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숙박/여관업)을 하여 건물을 신축하던 중 2001.4.30. 토지와 신축중인 건물(이하쟁점건물이라 하고, 토지와 쟁점건물을 포함하여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한○○외 1인에게 양도하고 부가가치세 등 제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신축중인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43,099,990원과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4,7,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494,560,880원을 각각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처분청은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조사결과 양도소득세 243,230,700원을 직권 감액 경정하여 남은 양도소득세 청구세액은 251,330,170원임)
(1)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일반사업자로 여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신축하던 중 한○○외 1인에게 쟁점건물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였고, 양수인도 쟁점건물을 양수하여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국심2004광 737, 2005.10.17. 같은 뜻)
(2)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처분청이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조사하여 청구인이 제출한 1,100,238천원 중 830,539천원을 건축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69,699천원은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가구(○○퍼니쳐), 타일(○○타일 또는 △△타일) 공사비와 설계비 및 기타의 처분청이 확인불가하다는 공사비 지출액도 실지 지출되었음이 녹취록 및 추가 제출한 증빙에 확인되므로 나머지 269,699천원도 공사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개시 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될 뿐 아니라 동 신축 부동산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이 확인되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의무를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약정 등이 없으며, 부동산매매계약을 통하여 신축중인 건물을 단순히 양도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재화의 공금으로 보아 부가가체세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당초 여관건물의 공사와 관련된 필요경비 지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나, 심판청구에 와서 취득가액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공사금액지출명세서(금액 1,100,238천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보완 조사한 결과, 공사비 지출로 확인된 830,539천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하여 당초 고지된 494,560,880원 중 243,230,703원을 2006.12.11. 직권 감액경정 하였으며, 나머지 269,699천원은 공사비로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1) 쟁점건물의 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신축중인 여관 건물에 대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공사금액지출명세서상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 할 수 있는지 여부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 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3)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 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 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를 포함하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6)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삭제, 2000. 12. 29.)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7)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본문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 거래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것을 말한다.
1.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제89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을 제외한다)
⑤ 법 제97조 제1항 제4호에서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과 ⌜증권거래세법⌟ 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거래세
(1) 청구인은 ○○시 ○○구 ○○동 ○○○-○, ○○○-○○ 위에 여관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2000.9.18. ○○○구청장으로부터 숙박시설 건축허가를 받고 2000.12.30. 일반사업자로 숙박/여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하던 중 쟁점부동산을 2001.4.4. 한○○외 1인에게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5.4.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에게서 한○○외 1인 앞으로 변경신고하고 2001.6.30.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01.7.14. 한○○외 1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6층, 1,245.8㎡)되었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건축허가서와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 등에 나타난다.
(2) 쟁점건물을 양수한 한○○외 1인은 2001.8.2. 숙박/여관업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처분청은 신축중인 건물의 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자, 청구인은 숙박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축하던 중 쟁점건물을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한○○외 1인에게 양도하여 실제 과세사업에 제공된 바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고, 또한 쟁점건물을 양수한 한○○외 1인도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에서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동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을 할 수 있고, 사업자등록을 한 이상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며, 사업용 자산을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5)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 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사업의 동질성을 유지하면서 경영 주체만 변경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여관업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다가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이를 양도하였고, 양수인 한○○외 1인은 동 건물을 준공하여 숙박/여관업으로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여관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거 확인되고 이는 양도인인 청구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과 양수인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된다고 판단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4광737, 2005.10.17합동회의 같은 뜻) 쟁점2에 대하여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자 처분청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면서, 양도가액은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가액인 13억 원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제외한 1,181,818,182 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청구인과 ○○종합건설(주) 와 체결된 공사도급계약서상 공사도급금액인 493,000천원으로 하여 결정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그 후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쟁점건물의 공사비로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증빙자료(1,100,238천원)를 토대로 처분청이 사실관계 보완조사 결과, 당초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종합건설(주) 와의 도급계약서상 금액은 실제 공사한 사실이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동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제외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중 건축 공사비로 지출한 사실로 인정되는 830,539천원은 취득가액으로서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269,699천원은 공사비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불인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금액단위: 천원) 청구인 제출 증빙금액 처분청 조사 인정금액 확인되지 않은 금액 *청구주장 남은 금액 1,100,238 830,539 269,699
(3) 이에 청구인은 위 사실관계 보완조사에서 부인된 나머지 건축공사 비용 269,699천원에 대해서 시공 당사자의 확인서 및 녹취록 등을 추가로 제출하며 나머지 금액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공사비용 이외에 추가로 지출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는 비용에 대하여도 거래상대방에게 확인조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조사 결과, 추가 제출한 확인서상 금액도 부풀린 금액이라고 거래상대방이 스스로 확인하거나, 신축건물 양도 후 지출된 비용, 중복제출,소재불명으로 확인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외 제출한 녹취록만 그 지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심판청구 시 제출한 추가 자료에 대하여도 처분청에서 거래상대방에게 확인조사를 한 결과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은 달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