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나 다수의 거래계약서상에 실제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 및 검찰의 조사내용에서도 실제 대표자가 확인되므로 법인의 익금을 명의상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임.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나 다수의 거래계약서상에 실제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 및 검찰의 조사내용에서도 실제 대표자가 확인되므로 법인의 익금을 명의상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임.
○○세무서장이 2006.8.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858,3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193,71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사업연도 매입과다 21,100천원과 매출누락 155,000천원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193,710천원)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8.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85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강○○의 각서(2006.9.27.)에 의하면, 강○○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권자로서 공사계약, 세무, 유가증권 등 회사 운영전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과 박○○은 세금미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전무한 상태이고 강○○의 과오로(당좌발행 부도) 경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소재 ○○ 호텔 철거부산물 매매계약서(2004.3.17.)를 보면 매도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 매수인 ○○강업 대표이사 윤○○으로 기재되어 있고, ○○ 주공 APT 2단지 비철 매매 계약서(2004년)에는 매도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 매수인 ○○유통 대표이사 이○○로 기재되어 있으며, ○○ ○○공단내 ○○공장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2004.12.22)를 보면 도급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 하도급자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유○○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홍○○의 영수증(2003.10.17.)에 의하면 2억원을 주식회사 ○○ ○○공장의 철거 부산물 대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위 부산물을 원청에서 작업지시 하달되는 날부터 청구외 법인에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고 그 상대방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강○○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반출약속 관련 문서(2004.11.15.)를 보면 청구외법인 강○○가 ○○○구 ○○동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실업 철거 공사시 발생되는 부산물중 고철 500 TON 및 비철 일체를 윤○○에게 반출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강○○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6.2.7. ○○지방검찰청 검사 홍○○)에 의하면 강○○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 청구인을 발행인으로 내세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부도낸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강○○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5.8.24 △△△경찰서)에는 강○○는 청구외법인을 자기가 운영하고 있으나 여행사를 운영할 때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이 되어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아는 지인들인 청구인과 박○○에게 대표이사 직을 맡겼다고 진술하였으며, 박○○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5.8.16. △△△경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친구인 강○○가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지방검찰청 2005 형제 13****호 불기소이유고지 문서(2006.8.3. 검사 정○○)에 의하면, 피의자 강○○는 박○○, 조○○(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피의자의 친구인 고○○을 통해 2004.3월경 강○○ 등으로부터 12억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총13억 6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가 강○○ 등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8억 6천만원상당의 당좌수표는 회수하였지만 5억원 당좌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5.3.31. 지급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5) 살피건대, 강○○가 ○○지방검찰청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답변하였고, ○○지방검찰청 2005 형제 13****호 불기소이유고지 문서에도 강○○가 박○○ 및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강○○의 각서에 강○○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권자로서 공사계약, 세무, 유가증권 등 회사 운영 전권을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철거부산물 매매계약서 및 비철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로 기재되어 있고, 2003.10.17.자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홍○○의 영수증에 그 상대방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강○○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당시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니라 강○○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