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명의상대표이사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239 선고일 2007.01.18

법인 등기부상 대표이사라 하나 다수의 거래계약서상에 실제 대표자가 기재되어 있고, 경찰서 및 검찰의 조사내용에서도 실제 대표자가 확인되므로 법인의 익금을 명의상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것은 잘못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6.8.8. 청구인에게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858,36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총수입금액에서 193,710,000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사업연도 매입과다 21,100천원과 매출누락 155,000천원을 확인하여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는 한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193,710천원)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06.8.8.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4,85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17.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9.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2.10.18부터 2005.1.11.까지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권자인 강○○의 부탁을 받고 젊은 사람이 사회활동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도와 달라고 하여 순순히 응한 것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였고, 청구외법인의 운영이나 그 어떤 것에도 참여나 결재하지 않은 채 방관하였으며, 그 후 당좌수표 발행으로 채무자로부터 여러차례 연락을 받고 의심이 가서 결국 후임대표 박○○과 강○○에게 본인 대표시 문제에 대하여 책임각서를 받고 퇴임하였다. 그 후 △△세무서 조사계, △△△ 경찰서, 검찰로부터 조서도 받고 청구인이 실제로 경영에 참여치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강○○가 빠른 시일안에 세금을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법인 설립시부터 본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임을 인지한 자로 법인등기부 등본에 2002.10.22.부터 2005.1.11.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강○○가 청구외 법인의 실제 운영권자라는 강○○의 확인서 및 계약서 등의 자료는 사인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 ․ 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4)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종
  •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2003사업연도 청구외법인이 매입과다 신고한 21,100천원과 매출누락 155,000천원을 확인하여 법인 소득금액에 손금불산입 및 익금산입하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상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외법인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10.18. 대표이사에 취임(2002.10.22. 등기)하여 2005.1.11. 사임(2005.1.11. 등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강○○의 각서(2006.9.27.)에 의하면, 강○○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권자로서 공사계약, 세무, 유가증권 등 회사 운영전권을 행사하였으며, 청구인과 박○○은 세금미납 등 모든 면에 있어서 그 내용이 전무한 상태이고 강○○의 과오로(당좌발행 부도) 경찰, 검찰로부터 조사를 받게 하는 등 피해를 입힌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소재 ○○ 호텔 철거부산물 매매계약서(2004.3.17.)를 보면 매도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 매수인 ○○강업 대표이사 윤○○으로 기재되어 있고, ○○ 주공 APT 2단지 비철 매매 계약서(2004년)에는 매도인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 매수인 ○○유통 대표이사 이○○로 기재되어 있으며, ○○ ○○공단내 ○○공장 철거공사 하도급 계약서(2004.12.22)를 보면 도급자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 하도급자 주식회사 ○○상사 대표이사 유○○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홍○○의 영수증(2003.10.17.)에 의하면 2억원을 주식회사 ○○ ○○공장의 철거 부산물 대금으로 정히 영수하고 위 부산물을 원청에서 작업지시 하달되는 날부터 청구외 법인에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고 되어 있고 그 상대방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강○○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반출약속 관련 문서(2004.11.15.)를 보면 청구외법인 강○○가 ○○○구 ○○동 내에 소재한 주식회사 ○○실업 철거 공사시 발생되는 부산물중 고철 500 TON 및 비철 일체를 윤○○에게 반출할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강○○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6.2.7. ○○지방검찰청 검사 홍○○)에 의하면 강○○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로서 박○○, 청구인을 발행인으로 내세워 당좌수표를 발행하고 이를 부도낸 사실이 있다고 답변하였고, 강○○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5.8.24 △△△경찰서)에는 강○○는 청구외법인을 자기가 운영하고 있으나 여행사를 운영할 때 부도가 나고 신용불량이 되어 자기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어 아는 지인들인 청구인과 박○○에게 대표이사 직을 맡겼다고 진술하였으며, 박○○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2005.8.16. △△△경찰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친구인 강○○가 운영하는 회사인 것으로 기재되어있고,

○○지방검찰청 2005 형제 13****호 불기소이유고지 문서(2006.8.3. 검사 정○○)에 의하면, 피의자 강○○는 박○○, 조○○(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운영하면서 피의자의 친구인 고○○을 통해 2004.3월경 강○○ 등으로부터 12억원을 차용하고 그에 대한 담보명목으로 총13억 6천만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주었다가 강○○ 등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면서 8억 6천만원상당의 당좌수표는 회수하였지만 5억원 당좌수표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5.3.31. 지급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5) 살피건대, 강○○가 ○○지방검찰청 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자신이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자라고 답변하였고, ○○지방검찰청 2005 형제 13****호 불기소이유고지 문서에도 강○○가 박○○ 및 청구인으로부터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청구외법인을 운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강○○의 각서에 강○○는 청구외법인의 실제 운영권자로서 공사계약, 세무, 유가증권 등 회사 운영 전권을 행사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철거부산물 매매계약서 및 비철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이 청구외법인 대표이사 강○○로 기재되어 있고, 2003.10.17.자 주식회사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홍○○의 영수증에 그 상대방과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강○○ 귀하’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 상여처분과 관련하여 당시 실제 대표이사는 청구인이 아니라 강○○인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