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손해배상금의 손금 인정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225 선고일 2007.03.27

부외 경비로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원천인 공탁금 또한 부외 처리 되어 있어 쟁점 손해배상금을 손금 인정하고 부외 자산인 공탁금을 익금에 산입하면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청구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시 ○○구 ○○동 ○○○번지에서 부동산투자 및 자문관련 금융업(부동산매매업 포함)을 영위하다 2003.12.31 폐업한 법인으로서 ○○시 ○○구 ○○동 ○○-1번지 대지 2,926㎡ 및 건물 1,232.36㎡(이하 “양도부동산”이라 한다)를 2002.3.14 법원경매에 의하여 1,467,300천원에 취득하였다가 부외자산으로 보유하던 중 2003.5.28 정○○에게 1,865,000천원에 양도하고 해당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양도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내용을 법인세 신고시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6.3.16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5,811,660원과 2003사업연도 법인세 71,223,060원을 결정고지하고, 동 매매차익 397,700,000원을 2003년 귀속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7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주장 양도부동산의 양도당시 청구법인의 부도위기로 기장이나 회계처리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양도부동산외에 ○○시 ○○구 ○○동 ○○-○번지 임야 4,251㎡ 및 부산광역시 ○○시 ○○구 ○○동 ○○-1번지 임야 3,250㎡(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양도와 관련한 계약불이행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당초 매매계약 당사자인 (주)윈○○에게 2003.7.7 지급한 손해배상금 280,000천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반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2003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 원인이 된 부동산 매매계약일은 2000.5.7이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일자는 2001.11.10로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18개월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동 매매계약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키로 계약하였던 (주)윈○○과 계약한 매매대금 3,450,000천원을 계약해제하고 정○○(주)에 2,799,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수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청구법인이 쟁점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자기앞수표가 청구법인의 자금인지도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부외자산으로 취득 및 양도한 부동산을 적출하여 매출누락으로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부외경비로 주장하는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 인정하고 동액을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19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8. 12. 28. 개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1998. 12. 28.)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다툼이 되는 사실관계를 보면, 양도부동산과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이 취득 및 양도한 별개의 다른 부동산으로서 쟁점부동산은 취득과 양도내용을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하고 법인세 신고를 한 반면, 양도부동산은 기장이나 신고가 없었던 부외재고자산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양도부동산에 대한 매출누락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양도차익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을 하자, 청구법인은 양도부동산의 매출누락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이 양도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한 2003사업연도 중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주)윈○○에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금액 280,000천원(쟁점손해배상금)이 있으나 이를 장부에 반영하거나 손금으로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손금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2) 심리자료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매매 및 쟁점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가) 쟁점부동산은 2001.11.10 법원의 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2,240백만원에 취득하고, 2002.5.7 (주)윈○○에 3,450백만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50백만원을 수령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및 입금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2002년 6월 청구법인과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윈○○은 위약금 700,000천원을 청구하는 내용으로 청구법인을 채무자로 하여 ○○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가압류신청을 하고 ○○지방법원으로부터 2002.6.12 가압류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신청원인은 ‘청구법인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이 해제됨과 동시에 매매계약서 제8조에 의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700,000천원의 위약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본안소를 위한 채권보전조치로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2002.7.16 (주)윈○○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예정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소장상의 청구원인을 살펴보면, ‘청구법인(피고)과 (주)윈○○(원고)은 2000.5.7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200세대의 아파트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소외 (주)○○건설의 사업승인권을 원고명의로 변경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교부하기로 특약을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예약금으로 350,000천원을 지급하고 잔금 3,100,000천원은 같은 해 6.7 소유권이전등기 및 명의변경절차에 필요한 제반서류와 동시에 교부하기로 약정하여 잔금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바, 피고를 대리한 최○○은 원고회사를 방문하여 (주)○○건설이 아파트사업승인권의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하여 주는 대가로 3억원을 요구하여 사업양도에 따른 서류를 받을 수 없었으니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명의절차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원 ․ 피고간의 계약은 무효가 되었다면서 계약금 350백만원을 일방적으로 반환하였으나, 동 서류를 피고가 구비할 수 없다는 사유는 피고와 (주)○○건설간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한 것이어서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금의 배액 7억원중 반환한 계약금 350백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인 바, 위 소장상의 내용 중 매매계약일인 2000.5.7 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계약금의 입금일 및 소제기일 등을 종합하여 살펴볼 때, 2002.5.7 의 오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2.8.2. ○○지방법원에 쟁점부동산의 부동산가압류취소보증을 위한 공탁금으로 350,000천원을 공탁하고 ○○은행 ○○지점 공탁공무원의 계좌에 동 금액을 납입하였으며, 2002.8.8. 쟁점부동산에 대한 (주)윈○○의 가압류등기가 말소되고, 2002.10.30. 쟁점부동산이 정○○주식회사에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공탁서와 납입증명서 및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며,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매매계약서상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2,799백만원으로써 (주)윈○○과의 매매계약액 3,450백만원보다도 651백만원이 낮은 가액으로 매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1년 결산서상 재고자산인 쟁점부동산의 기말 장부가액을 2,419,845,150원으로 기장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2002년도 법인세 수입금액 2,839,354,915원 중 쟁점부동산 매각에 의한 수입금액 신고액을 2,800백만원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2003.6.13. ○○지방법원 제8○○부는 위 손해배상 소송과 청구법인의 반소제기사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주)윈○○에게 280,000천원을 2003.7.10 까지 지급하라’는 내용의 강제조정결정을 하였으며, 2003.7.7 청구법인은 공탁금계좌인 ○○은행 ○○지점 법원출장소에서 발행한 액면 280,000천원의 자기앞수표로 (주)윈○○에게 쟁점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지방법원의 조정결정서와 (주)윈○○이 2003.7.7 작성한 영수증 및 동 자기앞수표사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먼저, 위의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이 제시한 의견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의견 중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취득일자: 2001.11.10)하기 18개월 전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이 양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주)윈○○과 체결(2000.5.7)하였다는 것이 되므로 동 매매계약의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쟁점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주)윈○○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의 증빙에 의할 때,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일이 2002.5.7 이나 (주)윈○○이 작성한 소장상의 매매계약일이 2000.5.7 로 오기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 관련한 처분청의 의견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또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매수키로 계약하였던 (주)윈○○과 계약한 매매대금 3,450,000천원을 계약해제하고 정○○(주)에 2,799,000천원에 양도하였다는 것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한 수입금액을 정확하게 계상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수익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의견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과 (주)윈○○은 쟁점부동산상에 200세대의 아파트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 (주)○○건설이 보유한 아파트 건축에 대한 사업권을 함께 이양하는 전제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동 사업권이 이양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것이므로 당초 (주)윈○○과 매매계약하였던 금액은 동 사업권이 포함된 금액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정○○(주)에게 쟁점부동산만을 양도하였다면 동 사업권의 프리미엄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이 차감되었을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정○○(주)에게 양도한 가액이 (주)윈○○과 당초 약정하였던 매매가액 보다 낮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수입금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위와 같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청구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지급한 사실에 따라 이를 동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하고 양도부동산의 양도에 따라 소득처분된 대표자상여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손해배상금이 지급된 사실은 제시증빙에 의하여 확인되며 지급이 확정된 날이 2003년이므로 양도부동산의 양도일과 그 귀속시기는 동일하다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손해배상금의 원천인 공탁금 350백만원의 기장 및 회계처리(2002년)와 쟁점손해배상금 280백만원의 지급과 관련한 기장 및 회계처리(2003년) 유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계정별원장 등 구체적인 장부나 증빙의 제시가 없이 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첨부된 요약 재무제표만을 제시하고 있어, 동 자금들이 부외자산이나 부외경비로써 실제 기장이 되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가공자산이나 가공경비 등의 항목으로 처리되어 있었던 것인지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만약 공탁금과 쟁점손해배상금을 모두 청구법인의 부외자산이나 부외경비로 본다면, 2003년에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부외자산인 공탁금을 2002사업연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 이어서 청구법인에게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탁금과 쟁점손해배상금의 기장사실의 유 ․ 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이 건의 경우, 쟁점손해배상금을 부외경비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손해배상금을 대표자 상여처분액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건은 당초 양도부동산의 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된 것으로써 청구법인은 불복청구시에 양도부동산과 관련이 없는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불이행과 관련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부외경비로 손금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손해배상금은 2002년 중에 지출된 자금출처불명의 공탁금을 2003년 중에 인출하여 지급한 자금이어서 2003사업연도의 매출누락액에서 지급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매출누락액으로 이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되고, 동 금액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누락액을 모두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므로 매출누락액과 직접 관련이 없는 쟁점손해배상금의 지급이 매출누락액을 원천으로 하여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이 건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