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스크린경마게임장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와 상품권가액의 과세표준 산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216 선고일 2006.12.22

경마게임을 운영하여 게임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게임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은 시상금에 불과하여 그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7 개업하여 “○○경마게임장”이라는 상호로 일반오락실인 스크린경마게임장(이하 “쟁점게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 과세기간에 게임기의 현금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용자의 투입총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6.3.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 87,372,350원 및 2005년 1기 80,753,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9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게임장의 게임은 진행방법과 그 내용으로 보아 상품권의 획득을 노리는 사행성 게임이고, 거래목적이나 거래방법이 카지노게임과 유사한 사행성거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으므로, 일반오락실로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실질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또한 경마게임장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보더라도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보아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게임장과 같은 경마게임의 경우 음반ㆍ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사행행위와 엄격하게 구별되므로 사행행위로 볼 수 없고, 이용자로부터 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경마게임기의 이용대가를 과세대상으로 본 것은 적법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총액이 되는 것으로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게임기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게임장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행성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 과세표준이 게임기에 투입된 총액인지 아니면 투입총액에서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공제한 금액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같은법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같은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같은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음반ㆍ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 관한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게임물”이라 함은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는 것
  • 나. 게임물과 게임물이 아닌 것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게임물로 규율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것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제2조 【정 의】①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행행위”라 함은 다수인으로부터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하 “재물등”이라 한다)을 모아 우연적 방법에 의하여 득실을 결정하여 재산상의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2. “사행행위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말한다.

  • 가. 복표발행업: 특정한 표찰(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한 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다수인으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에 의하여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나. 현상업: 특정한 설문 또는 예측에 대하여 그 해담의 제시 또는 적중을 조건으로 응모자로부터 재물등을 모아 그 설문에 대한 정답자나 적중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하는 영업
  • 다. 그 밖의 사행행위업: 가목 및 나목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회전판돌리기ㆍ추첨ㆍ경품 등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구 또는 방법 등에 의한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같은법시행령 제1조의 2【기타 사행행위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회전판돌리기업: 참가자에게 금품을 걸게 한 후 그림이나 숫자등의 기호가 표시된 회전판이 돌고 있는 상태에서 화살등을 쏘거나 던지게 하여 회전판이 정지되었을 때 그 화살등이 명중시킨 기호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2. 추첨업: 참가자에게 번호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고 지정일시에 추첨등으로 당첨자를 선정하여 일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

3. 경품업: 참가자에게 등수를 기입한 증표를 제공하여 당해 증표에 표시된 등수 및 당첨금의 지급기준에 따라 당첨금을 교부하는 행위를 하는 영업시행령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7부터 ○○시 ○○○구 ○○동에서 “○○경마게임장”이라는 상호의 서비스 오락업(게임기 40대)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 2004년 2기 및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을 53,840,000원 및 26,825,000원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게임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일일수입금액 관련장부 및 금융자료, 상품권수불대장 등을 근거로 아래 표와 같이 게임기의 투입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월별매출액 및 상품권구입현황> (단위: 원,%) 월별 투입액 상품권 구입량 배당률 환수율 비고 매수 단가 금액 2004.7 63,900,000 10,372 4,700 48,748,400 81.15 25.27 2004.8 148,030,000 23,446 ʺ 110,196,000 79.19 25.55 2004.9 165,130,000 25,702 ʺ 120,799,400 77.82 26.38 2004.10 150,320,000 25,510 ʺ 119,897,000 79.55 20.23 2004.11 155,270,000 24,833 ʺ 116,715,100 79.96 24.82 2004.12 159,820,000 23,712 ʺ 111,446,400 74.18 30.26 2004.2기 852,470,000 133,575 4,700 627,802,500 78.35 26.35 2005.1 141,350,000 22,508 ʺ 105,787,600 79.97 25.16 2005.2 121,240,000 19,466 ʺ 91,490,200 80.2 24.54 2005.3 137,670,000 21,682 ʺ 101,905,400 78.7 29.49 2005.4 126,150,000 20,172 ʺ 94,808,400 79.9 24.85 2005.5 136,780,000 22,034 ʺ 103,559,800 80.5 24.28 2005.6 133,870,000 21,548 ʺ 101,275,600 80.5 24.34 2005.1기 797,060,000 127,510 4,700 599,297,000 79.98 22.41 * 배당률 = 상품권 구입매수×5,000원 / 투입금액 환수율 = (투입금액 - 상품권구입금액) / 투입금액

(2) 청구인은 쟁점게임장의 이용자가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은 시설물의 이용대가가 아니고 경마게임의 경우 카지노게임과 진행방법 등이 유사한 사행성행위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게임장은 음반ㆍ비디오게임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반오락실로 분류되어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게임물로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행행위영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카지노업과 같은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입장객에게 손실을 주는 사행행위로 볼 수 없으며, 그 이용방법이 게임기를 사용하여 특정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경품을 지급 받는 것으로서 게임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투입 하는 이용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에 의한 용역의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한 바, 쟁점게임장을 사행성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시 게임기의 투입총액에서 이용자에게 시상금으로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게임장의 스크린경마게임기는 오락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용자가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여 일정시간동안 오락을 즐기기 위하여 사용대가를 미리 지급하는 것이며, 이용자는 게임조건이 충족할 경우에 한해 상품권을 지급받게 되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의 이용대가인 투입총액이 되어야 할 것이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 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상품권의 가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심2006부1576, 2006.11.17 같은 뜻임), 처분청이 게임기 투입총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