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농지의 8년 자경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214 선고일 2006.12.15

청구인은 약 7년 2개월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후부터 청구인의 父가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父가 동일 세대를 구성하거나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8년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2.3.23. ○○○으로부터 ○○도 ○○시 ○○구 ○○동 ○○에 있는 답 2,643㎡의 1/2지분(이하 “쟁점농지”라 한다)을 매입(의제취득일 1985.1.1)하여 2005.8.22. ○○○에게 양도하고, 2005.10.31.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을 103,569,551원으로 하였으나, 2006.5.15. 처분청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액중 90,000,000원을 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6.6.2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상 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하게 한 경우도 포함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부인 ○○○이 경작하였던 기간(1989.5.4.~1997년경)도 자○○간에 산입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부 ○○○은 청구인과 별도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분리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 및 호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과 청구인이 동일 세대원으로 생계를 같이 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법 제32조 의 규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내의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 “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2010년 12월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는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① 개인이 제33조, 제34조, 제41조, 제43조, 제69조, 제70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합산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한 농업기반공사(이하 이 조에서“농업기반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82.3.23. ○○○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입하여, 2005.8.22. 이를 ○○○에게 양도하고 2005.10.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산출세액을 103,569,551원으로 한 사실, 청구인이 2006.5.15. 처분청에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을 이유로 위 신고한 양도소득세액중 90,000,000원을 면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처분청은 2006.6.22.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은 1982.3.23.~1989.5.3.까지 약 7년 2개월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고, 그 후부터 1997년경까지는 청구인의 부 ○○○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다고 주장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에 따라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거주자가 직접 농지를 경작하거나 적어도 거주자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이 직접 경작하여야 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및 ○○○의 주민등록초본 사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89.5.4.~1994.2.22.까지는 경○○도 ○○군 ○○면 ○○리 ○○, 1994.2.23.~2005.10.24.까지는 ○○광역시 ○○군 ○○읍 ○○리 ○○이고, ○○○의 주소지는 1989.5.4.~2005.10.24.까지 계속하여 ○○도 ○○시 ○○동 ○○인 사실이 확인되는 바, 1989.5.4.부터는 청구인과 ○○○이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거나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처분청이 2006.6.22.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