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211 선고일 2007.02.07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하도급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시 ○○○구 ○○1동 ○○○번지에서 “○○○건축” 이라는 상호로 스티로폼 재생업과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처분청이 ○○광역시 ○○구 ○○동 ○○○번지 소재 ○○가구마트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의 건축주 홍○○(이하 “건축주” 라 한다)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자 현지확인 조사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310,000,000원(이하 “쟁점하도급금액” 이라 한다)에 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고도 쟁점하도급금액을 수입금액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 3. 23. 청구인에게 2005년 제2기 부가가치세 35,747,1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6. 1. 이의신청을 거쳐 2006. 9. 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80여평의 ○○가구마트 1층 건물 중 33.7평은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고 나머지는 무허가 건물로서 무허가 건물 철거, 1층 조립식건물 보수 및 재건축을 위하여 2005. 4. 20.경 건축주와 청구인은 4,500만원 현금 일시불 지급조건으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무허가 건물 철거작업을 진행하던 중 건축주는 재건축규모를 1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여 건축연면적이 150평을 초과하게 되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건축주는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3개의 건설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결과, 청구인이 추천한 주식회사 ○○종합건설(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이 쟁점공사의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건축주와 청구인간에 이미 계약이 체결되어 공사진행중인 1층 조립식건물 재건축공사는 청구인이 4,500만원에 하기로 하고 나머지 공사는 건축에 관한 허가비, 분담금 등은 건축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청구인이 맡기로 한 1층 공사부문과 합쳐서 총 220,000천원에 건축주와 청구외법인간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여고, 청구외법인이 공사착공 후 청구인과 건축주간에 당초 체결하였던 공사계약은 파기하고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공사금액 4,500만원의 하도급계약서를 2005. 9. 4.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공사현장의 무허가 건물 철거와 기반조성공사를 2005년 6월말경 마치고, 청구외법인은 2005. 7. 5. 공사착공계를 ○○시 ○○구청에 제출하여 공사를 시작하고 2005. 7. 7.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신고 및 소음ㆍ진동규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하였으며 2005. 7. 28.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사현장으로 공사감독관을 파견하는 등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를 시행하던 중 건축주가 설계변경과 내부 인테리어시설공사를 협의하여 건축주와 청구외법인은 공사금액 1억원의 추가도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청구인은 2004. 3. 17.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로서 150평 이상을 건축할 수 없는 업체일 뿐만 아니라 2005년 8월경 사업자등록이 말소된 상태인데 단지 건축주(가구점 운영)의 영업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층 건물 100평을 조립식 판넬 건축물로 건축하겠다는 계약으로 4,500만원 일시불로 받는 조건으로 공사에 개입하게 되었고 쟁점공사와 관련한 정산의 편의를 위하여 통장을 청구인의 통장으로 계속 그대로 사용한 것이며, 청구인이 150평이 초과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면 청구인이 공사를 하고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공사 중 1층 조립식건물 보수ㆍ재건축공사(공급가액 4,500만원)만 시행하였으므로 청구인이 공급가액 310,000천원의 쟁점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건축주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에 관한 처분청의 이의신청 결정에서 건축주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310,000천원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청구인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된다는 기각결정을 내린 바 있고, 쟁점공사 공사대금 전액 청구인과 김○○(청구인의 배우자)의 개인통장으로 입금되었고, 청구인이 당해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를 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이 당해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를 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건축주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공급가액 310,000천원의 공사도급계약서, 건축주에대한부가가치세현지확인복명서,건축주의신용협동조합계좌,김○○(건축주의배우자)의 ○○은행계좌, 청구인의 ○○은행 자립예탁금계좌,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 통장 사본 및 건축주의 이의신청결정문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4,500만원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가구마트 신축공사ㆍ인테리어공사 견적서 및 건설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건축주의 신용협동조합계좌, 김○○(건축주의 배우자)의 ○○은행계좌, 청구인의 ○○은행 자립예탁금계좌 및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의 송금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건축주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명○○)에게 346,000천원 및 36,000천원을 각각 송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005. 7. 18. 16,600천원, 2005. 9. 10. 1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의: 천원) 건축주의

○○ 협동조합계좌 김

○○ 의

○○ 은행계좌 일자 송금액 송금받는자 일자 송금액 송금받는자 합 계 346,000 합 계 36,000 2005.5.06 45,000 청구인 2005.7.01 15,000 명

○○ 2005.7.01 65,000 명

○○ 2005.7.27 20,000 청구인 2005.7.16 10,000 청구인 2005.9.06 1,000 청구인 2005.7.18 20,000 청구인 2005.7.27 30,000 청구인 2005.8.10 30,000 청구인 2005.8.12 5,000 청구인 2005.8.20 30,000 청구인 2005.8.24 5,000 청구인 2005.8.27 5,000 청구인 2005.8.31 20,000 청구인 2005.9.06 50,000 청구인 2005.9.10 31,000 청구인

(4) 건축주와 청구인은 이 건 청구전 이의신청의 불복청구이유에서 건축주와 청구외법인간에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이 310,000천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에서는 공사계약서를 제출함이 없이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견적서만을 제시하면서 건축주와 청구외법인간에 220,000천원 및 100,000천원 합계 320,000천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계약액에 있어서 이의신청서와 심판청구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공급가액 4,5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하도급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 착공(2005. 7. 5.○○시 ○○구청에 착공계 제출) 후 2005. 9. 4.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2005. 6. 20. 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청구외법인을 소개한 관계로 청구인이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건축주와 청구외법인간에 220,000천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점, 청구인이 마무리공사 책임까지 맡아 쟁점공사에서 적자를 보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다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거나, 아니면 단지 대금지급의 편의상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받았다면 하도급공사대금을 차감한 공사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에게 건설업 면허대여료인 듯한 26,600천원 이외는 더 이상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하도급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