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하도급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하도급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공사 공사대금을 지급받아 청구인이 당해 공사대금을 실제 공사를 한 사업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쟁점공사의 시공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건축주와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공급가액 310,000천원의 공사도급계약서, 건축주에대한부가가치세현지확인복명서,건축주의신용협동조합계좌,김○○(건축주의배우자)의 ○○은행계좌, 청구인의 ○○은행 자립예탁금계좌,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 통장 사본 및 건축주의 이의신청결정문을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이 아니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아 청구외법인에게 4,500만원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법인의 ○○가구마트 신축공사ㆍ인테리어공사 견적서 및 건설하도급계약서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건축주의 신용협동조합계좌, 김○○(건축주의 배우자)의 ○○은행계좌, 청구인의 ○○은행 자립예탁금계좌 및 청구외법인의 ○○은행계좌의 송금내역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건축주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명○○)에게 346,000천원 및 36,000천원을 각각 송금하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게 2005. 7. 18. 16,600천원, 2005. 9. 10. 10,000천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단의: 천원) 건축주의
○○ 협동조합계좌 김
○○ 의
○○ 은행계좌 일자 송금액 송금받는자 일자 송금액 송금받는자 합 계 346,000 합 계 36,000 2005.5.06 45,000 청구인 2005.7.01 15,000 명
○○ 2005.7.01 65,000 명
○○ 2005.7.27 20,000 청구인 2005.7.16 10,000 청구인 2005.9.06 1,000 청구인 2005.7.18 20,000 청구인 2005.7.27 30,000 청구인 2005.8.10 30,000 청구인 2005.8.12 5,000 청구인 2005.8.20 30,000 청구인 2005.8.24 5,000 청구인 2005.8.27 5,000 청구인 2005.8.31 20,000 청구인 2005.9.06 50,000 청구인 2005.9.10 31,000 청구인
(4) 건축주와 청구인은 이 건 청구전 이의신청의 불복청구이유에서 건축주와 청구외법인간에 쟁점공사의 계약금액이 310,000천원이라고 주장한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청구주장에서는 공사계약서를 제출함이 없이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 공사견적서만을 제시하면서 건축주와 청구외법인간에 220,000천원 및 100,000천원 합계 320,000천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사계약액에 있어서 이의신청서와 심판청구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아니한다.
(5)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공급가액 4,500만원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구체적인 하도급 공사내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공사 착공(2005. 7. 5.○○시 ○○구청에 착공계 제출) 후 2005. 9. 4.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계약서상의 계약일자는 2005. 6. 20. 로 기재되어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점으로 미루어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6) 한편, 청구인이 건축주에게 청구외법인을 소개한 관계로 청구인이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건축주와 청구외법인간에 220,000천원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점, 청구인이 마무리공사 책임까지 맡아 쟁점공사에서 적자를 보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하였다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거나, 아니면 단지 대금지급의 편의상 청구인이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전액을 받았다면 하도급공사대금을 차감한 공사 대금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외법인에게 건설업 면허대여료인 듯한 26,600천원 이외는 더 이상 지급된 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는 청구인이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청구외법인의 명의로 쟁점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하도급금액을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