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 등기에 쟁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쟁점지분 취득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으로 봄이 상당함.
명의신탁해지 등기에 쟁점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하였다는 증거가 없어, 쟁점지분 취득은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환원으로 봄이 상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청구외 김○○과 함께 1988.3.8. ○○도 ○○시 ○○동 ○○번지 공장용지 2,886㎡(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하여 1990.12.12. 각각 1/2지분씩 공유등기 하였다가 1995.3.17. 김○○의 지분(1/2, 이하 “쟁점 지분”이라 한다)을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한 후 2005.12.30. 주식회사 ○○섬유에 쟁점 토지를 양도하고 2006.1.20. 쟁점 토지 중 쟁점지분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해지등기일(1995.3.17.)을, 나머지 1/2지분에 대해서는 1988.3.8.을 각각 취득시기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을 1995.3.17. 쟁점지분이 청구인에게 이전등기된 것이 명의 신탁해지에 따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취득한 날을 당초 취득일인 1988.3.8.로 하여 2006.7.7.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113,009,1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ㆍ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 수익・재산 ․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1) 청구인은 쟁점지분이 1995.3.17. 명의신탁해지를 등기원인으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명의신탁 해지는 사실이 아니며, 김○○에게 대여했던 사업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대물변제로 쟁점지분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쟁점 지분 취득 시기는 실질내용에 따라 그 양도에 의한 취득시기(등기부상 명의신탁해지등기일인 1995.3.17.)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명의신탁 해지(1995.3.7.)를 등기원인으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김○○의 지분)인 쟁점지분이 1995.3.17.(등기접수)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소유권환원 관련 사후관리대장에 의하면,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결정 및 사후관리내용에 ‘1990.12.12. 신탁, 1995.3.7. 해지’(결정일: 1997.10.8.)로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섬유공업사 대표 김○○과 주식회사 ○○섬유 대표이사 장○○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1992.1.1.)에 의하면, 제2조(양도양수방법)에 김○○은 ‘폐업일인 1991.12.31. 현재의 장부상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에 의하여 사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제3조(자산부채의 평가)에 ‘양도 양수할 자산 부채의 평가는 1991.12.31. 현재의 ○○섬유공업사의 장부상 금액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청구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 등을 제외하고 양도한다는 내용은 보이지 아니하며, 첨부된 ○○섬유공업사 대차대조표(1991.12.31. 현재)에 의하면 자산총계 380,660,428원, 부채총계 38,714,295원, 자산총계 341,946,133원이고, 유형고정자산에 토지는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4) 청구인에 대한 김○○의 지불각서(1991.5.26.)에 의하면, 30백만 원을 공장운영자금으로 차용함에 있어서 종전의 차용금액 120백만 원과 미지급된 임차보증금 25백만 원을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할 것을 약속하며 향후 지급불능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쟁점지분을 포기랄 것임을 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위 지불각서상의 김○○이 반환할 금액(175백만 원)을 포함한 김○○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에 대해, 그 일부를 김○○과 주식회사 ○○섬유(청구인이 대주주임)간의 사업포괄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주식회사 ○○섬유가 김○○에게 지불하여야 할 금액(341,946,133원)과 상계하고, 나머지 남은 사업자금 대여금액에 대해 쟁점토지로 대물변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김○○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액과 관련하여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5) 한편, 청구인이 인용하고 있는 소득세법 기본틍칙 88-2 제1항(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은 예시적으로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하나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하지 아니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등기이전 시에는 이를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6)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의 쟁점 지분 취득과 관련하여 부동산등기부의 등기원인에 1995.3.7. 명의신탁 해지로 기재 되어 있고, 처분청이 제출한 소유권환원 관련 사후관리대장에 쟁점지분과 관련하여 ‘1990.12.12. 신탁, 1995.3.7. 해지’로 기재되어 명의신탁 해지자산으로 사후관리 되고 있으며, 쟁점지분을 김○○으로부터 유상으로 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해지 등기일(1995.3.17.)에 쟁점지분을 유상으로 양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