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부-3206 선고일 2006.12.13

잔금청산일(2004.5.11)의 거래가 특수관계자간 대금거래이어서 동 입금액이 매매대금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05.8.8)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8.8 ○○○도 ○○시 ○○면 ○○리 114-1 답 10.5㎡, 같은리 110-2 답 1,341.5㎡ 및 같은리 111-4 답 3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윤○○외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8년 자경농지로 보아 2005.12.23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는 쟁점토지가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5.9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20,155,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5 이의신청을 거쳐 2006.9.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토지를 2004.5.11 청구인의 동생부부인 윤○○외 1인에게 양도하고 매매대금 100백만원을 수령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제 등으로 양수자의 요구에 따라 근저당권설정을 하였다가 청구인이 뒤늦게 토지거래허가제의 해제사실을 양수자에게 알려주어 2005.8.8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며, 쟁점토지를 야적장으로 임대하고 월임대료를 아버지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오다 잔금청산과 함께 보증금도 인계하였으며 소유권이전등기시 법무사의 요구에 따라 이전등기서류만 건네주어 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이 150백만원으로 기재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는 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인 2004.5.1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특수관계자 사이에 거래하였더라도 매매대금이 시세보다 낮게 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의 양도가액과 검인계약서의 가액이 상이하며, 매매대금이 청구인에게 입금되지 않고 부모명의의 계좌로 입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거래허가에 관한 약정내용이 없고 2004.7.14 토지거래허가제가 해제되었는데도 곧바로 소유권이전등기하지 않았으며, 월임대료가 2005.9.27까지는 청구인 아버지명의 계좌에 입금되다 이전등기일이후인 2005.11.18부터는 양수자에게 입금된 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법 제98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 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사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경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5.8.8 청구인의 동생부부인 윤○○ ․ 박○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고 2005.12.23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청구인의 주장대로 잔금청산일(2004.5.11)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2005.8.8)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계약일의 기재없이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1억원을 2004.5.11 매수자인 윤○○이 청구인에게 일시 지급하고 쟁점토지는 명도하기로 하면서 매수자는 명도일 이후 명의변경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모든 제세공과금을 불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윤○○과 박○ 공동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잔금청산일(명도)이후 매수자가 제세공과금(재산세 등)의 부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다. (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수수와 관련한 증빙자료를 보면 매수자 윤○○이 2004.5.11 출금한 100백만원(농협 ○○○지점, ○○○○○○-○○-○○○○○○)이 같은 날짜에 40백만원은 청구인의 아버지 윤○○ 명의로 정기예금계좌(○○농협, ○○○○○○-○○-○○○○○○)로, 나머지 60백만원은 청구인의 어머니 하○○ 명의의 정기예금계좌(○○농협, ○○○○○○-○○-○○○○○○)로 각각 입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은 2004.5.11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청산이 완료되었다는 주장이다. (다) 쟁점토지에 대한 월임대료(200천원)가 잔금청산일(2004.5.11)이후인 2004.10.6부터 2005.9.27까지는 청구인의 아버지에게 입금되었다가 소유권이전등기일이후인 2005.11.8부터는 양수자 박○에게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쟁점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04.7.14 해제되었는데도 별다른 사정도 없이 곧바로 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라)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은 앞서 살펴 본바와 같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2004.5.11)에 1억원이 청구인 아버지와 어머니 명의로 입금되었다 하나 특수관계자가 대금거래이어서 동 입금액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2005.8.8)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