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종전건물의 철거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건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종전건물의 철거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건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4.6.17. ○○○○시 ○구 ○○동 ○○번지 토지 2,810㎡및 지상 건물(활어수족관) 745.26㎡(이하 “종전건물”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주식회사 외 1개 업체로부터 종전건물의 철거 및 폐자재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공급가액17,15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 1,715,000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후 부가가치세 8,588,450원을 조기환급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2006. 8.10. 청구인에게 2006년1기분 부가가치세 6,701,950원을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1993. 12. 31, 법률 제4663호로 개정된 것〉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 매입세액의 범위 】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매입세액에는 토지의 조성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 (1991. 12. 31 신설) 〈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1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말한다.(1993. 12. 31 개정) 〈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된 것〉
⑥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 이라 함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2001.12.31 개정)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2001. 12. 31 개정)
(1) 청구인은 2004.6.17. 종전건물을 취득하고, 2004.7.16.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새로운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종전건물을 철거하였고, 철거에 따른 매입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액의 내역은 아래와 같으며, 처분청은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이를 불공제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공급자 공급일 품목 공급가액 세액
○○○○○○○(주) 2006.3.20 폐콘크리트 외5종 12,400,000 1,240,000
○○중기 2006.3.31 바닥철거 4,750,000 475,000 계 17,150,000 1,715,000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종전건물의 부속토지가 취득당시 건축이 가능한 평지상태였고, 취득후 원형 그대로 임대사업에 제공하다가 콘그리트 바닥 등 종전건물을 철거하고 임대용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종전건물의 철거에 따른 쟁점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청구인이 제출한 토지분 등기부등분, 건축허가서 및 사용승인서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6.17. ○○○○○○협동조합으로부터 종전건물의 부속토지(잡종지) 2,810㎡를 매매원인으로 취득하고 2005.4.4. ○○○○시 ○○청장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대지 511㎡를 대지면적으로 하여 건축연면적 195.30㎡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06.3.29. 511㎡를 ○○○○시 ○구 ○○동 ○○번지, 잡종지 38㎡를 동소 ○○번지로 각각 분할등기한 후, 2006.6.2. 위 신축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관련 해석사항으로서 제시한 국세청의 예규(부가22601-1216, 1990.9.14)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에 공하는 경우에 구건물의 철거 및 신축비용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바, 동 예규는 1991.12.31. 대통령령 제13542호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이 개정되기 이전에 적용된 것이고, 관련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1992.1.1.이후 최초로 공급 분부터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므로(국세청 부가 46015-477, 1993.4.15. 같은 뜻) 청구인이 위 예규를 입증 자료로 제시한 것은 관련 법령의 해석을 오해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사실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시행령 제60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3호에서는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률의 규정을 토대로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종전건물을 철거한 것이므로 종전건물의 철거는 새로운 건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는 토지만을 사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종전건물의 철거비용에 관련된 쟁점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