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 관리소장이 3과세기간에 걸쳐 무등록석유사업자의 불법적인 유통사실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역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아닌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나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기도 한 관리소장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 관리소장이 3과세기간에 걸쳐 무등록석유사업자의 불법적인 유통사실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역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아닌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며,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나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기도 한 관리소장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도 ○○시 ○○○에서 원유정제처리 및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03년 2기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에너지주식회사 등 7개 업체에게 공급가액 7,665,591,542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이를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본점에서 각 사업장을 총괄하여 신고 ・ 납부).
○○지방국세청장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유류를 실제 공급받은 자가 무등록석유판매업자인 ○○○인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7.1.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가산세) 2003년 2기 23,419,120원, 2004년 1기 27,631,690원, 2004년 2기 7,390,580원 및 2005년 1기 32,794,520원(2006.8.3. 2,8740,450원 추가고지 포함) 합계 91,235,9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① 법 제1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2. 공급받는 자의 상호・성명・주소 2의 2. 공급하는 자와 공급받는 자의 업태와 종목
같은법 제22조 【가산세】②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2)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같은법 제4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석유판매업을 한 자
(1)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지방국세청장은 2005.7. ○○해양경찰청장의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수사결과 통보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해상급유업체와 유류브로커 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2003.1~2005.1기 과세기간 중 이○○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인 경남지사로부터 7개의 해상급유업체명의로 공급가액 7,665,591,542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 받고 동 지역의 시내주유소 등에 무자료로 판매한 사실을 적출한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음이 확인되고, 구체적인 가산세 부과대상은 아래 표와 같다. <쟁점세금계산서 수취업체 및 가산세 부과대상> (단위: 원) 수취업체명 2003.2기 2004.1기 2004.2기 2005.1기
○○○○○ (주) 346,665,455
○○○○○ (주) 991,729,092
○○○○○ (주) 1,170,956,363 1,001,901,821 333,372,727 592,845,454 (주)
○○○○○ 413,454,544 405,685,634 (주)
○○○○ 128,174,545 (주)
○○○○○○ 224,949,090
○○○○○○ (주) 1,122,864,088 932,992,729 합계 1,170,956,363 2,763,169,543 739,058,361 2,992,407,275 (2)청구법인의 직영주유소인
○○ 주유소 관리소장
○○○ 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사실을 보면 “○○○는 청구법인직영의 ○○주유소 관리위탁을 받아 동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정유사인 ○○○○○○로부터 유류를 구입할 자를 유치・알선하여 ○○○○ 본사와 연결된 전산상으로 유류 판매 승인신청을 하여 유류 판매업무를 대행함을 기화로, 무등록 유류판매업자인 ○○○(구속공판중)이 ○○유조선 등 해상급유업체 명의로 유류를 구입하나 사실은 차량(유조차) 수송에 의하여 육상의 주유소등지에 무자료 유통시키고, ○○○○○○ 발행의 세금계산서를 ○○유조선 등 7개 해상급유업체에 교부하여 준다는 사정을 알고 있음에도, 2005.5.31 ○○주유소 사무실에서 위 ○○○이 실제로 구입하는 것처럼 경유 60만리터 공급가액 52,050,000원 상당을 ○○유조선에서 구입하는 것처럼 전산입력하여 ○○본부에서 유류를 출급토록 하여 무등록석유사업자 ○○○에게 공급・판매함으로써 ○○○의 무등록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04.1.4경부터 2005.5.3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경유 등 유류 14,320,076리터 공급가액 11,382,094,696원 상당을 ○○○에게 공급・판매함으로써 ○○○의 무등록석유판매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고 되어 있어 무등록석유사업자 ○○○과 청구법인 직영의 ○○주유소 관리소장 ○○○의 사전 방조사실이 나타난다.
(3) 이○○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2005.7.6)를 보면 ○○○은 매월 말일 청구법인에게 급유업체별 거래내역에 의해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여 동 명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이를 급유업체에게 송부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고, 청구법인과 ○○○간에 체결(2004.7.1)된 관리용역계약서를 보면 제3조에서 ○○○는 석유제품의 입・출하, 보관, 판매, 대금회수, 재고관리 및 회계장부 작성 등의 주유소 관리용역을 청구법인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제6조에서 제품판매행위 일체는 청구법인 명의로 하며 그 효과도 청구법인에게 귀속한다고 약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공급자에게 공급받는 자 등 필요적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할 의무를 부과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위반한 때에는 그 고의・과실을 고려함이 없이 소정의 가산세를 제재로 과하는 것이고, 실제 공급받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이는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98두5224, 1999.6.25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직영의 ○○주유소 관리소장 ○○○는 3과세기간에 걸쳐 무등록석유사업자 ○○○의 불법적인 유통사실을 방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 역시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아닌 ○○○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왔으며, ○○○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다하나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이기도 한 ○○○에 대한 관리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업슨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