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국심-2006-부-3140 선고일 2006.11.03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물량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3.4.30. 석유류 도 ․ 소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30,162,024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2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공제 및 필요경비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다.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위 세금계산서중 공급가액 18,436,364원(이하 “쟁점매입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후, 처분청에 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를 근거로 쟁점매입액을 가공매입으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6.4.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2,107,070원울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9.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업으로부터 기존의 정상 매입가액보다 저렴한 가액으로 석유를 공급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3.4.12. 현금 및 수표로 10백만원을 선입금하고, 2003.4.14. 및 2003.4.19. 석유를 공급받은 후, 2003.4.15. 은행을 통해 각각 10백만원과 2,848,541원을 송금하였고 나머지 잔금에 해당하는 10,280,000원을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을 자료상으로 판단하면서 쟁점매입액중 은행을 통한 거래는 실물거래로 인정하고, 현금결제한 거래는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논리이며 현금결제한 부분이 실물거래라는 사실을 청구인에게 입증책임을 요구하면서 입금증, 매입장부 등을 제출하여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가공거래로 통보된 쟁점매입액에 대해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쟁점매입액은 자료상 확정거래로 통보되었으며 청구인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음을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고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현금지급분에 대한 입금표 등은 추후 임의작성이 가능하여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액을 가공거래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하였으나 실제는 현금으로 결제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 ․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000. 12. 29 개정)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시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 12. 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 연도전의 총수입급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이 실제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고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입금증 및 매입장부를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로 거래를 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가 수반된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청구인의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예금통장(○○○○○○-○○-○○○○○) 사본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예금계좌에서 2003.4.15.자로 청구외법인에 송금한 금액 12,848,541원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2003.4.30.자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12,898,226원에 대한 결제금액으로 보이고, 위 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중 쟁점매입액과 관련이 있는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에게 지급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및 매입장부를 제출하고 있는 바, 입금표에는 2003.4.12.자 10백만원 및 2003.4.18.자 10,280천원, 합계 20,280천원이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고액의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은 위 증빙외에 물량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처분청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제1기에도 다른 자료상인 주식회사 ○○○○○로부터 공급가액 54,730천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5)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쟁점매입액을 실제로 지급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물량 이동에 관한 증빙 또는 계좌이체 등 그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