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직영주유소를 통하여 무등록석유판매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것은 비록 위장거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청구법인이 직영주유소를 통하여 무등록석유판매업자에게 유류를 판매하고 매출세금계산서를 제3자에게 교부한 것은 비록 위장거래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선의의 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세무서장은 김○○의 양도소득세 조사시 ○○시 ○○구 ○○동 ○○○-○번지 소재 주상복합건물 445.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청구인이 신축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자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은 미등록사업자로 2001년 제1기중 공급가액 103,181천원 및 2001년 제2기중에 공급가액 121,818천원 합계 224,99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6.3.24.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21,054,240원 및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23,736,2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21. 이의신청을 거쳐 2006.10.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건물부분도 포함되어 있고, 규모 또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규모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동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면세사업 관련 공사용역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쟁점건물은 청구인이 신축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주)○○○○건설이 신축한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과세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신축공사가 법인의 자격으로 이루어졌다는 주장이나, 쟁점건물의 신축공사는 법인의 설립일 이전에 시작되었고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쟁점공사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이 하였는지 여부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 소방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1) 청구인이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심판 청구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심판청구서 1쪽만 제출하고 있고 주장에 대한 아무런 증빙의 제시는 없다.
(2)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의 경우 비록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건설용역을 제공하였고 쟁점건물이 건설업자가 시공하여야 할 규모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 건설산업기본법 등의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 제공한 쟁점금액의 공사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쟁점(2)를 보면, 청구인은 법인이 쟁점금액의 공사를 실지로 하였거나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의 공사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건설이 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