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

사건번호 국심-2006-부-3095 선고일 2006.11.29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1주당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99.6.23. 개업하여 건설/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바, 2001.1.2. 청구법인의 이사인 ○○○로부터 ○○○○○○ 주식회사 주식 49,576주(1주당 액면가 5,000원,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5,000원(총 취득가액 2억4,788만원)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2,490원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제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부당 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인 124,435,760원을 해당사업년도 익금산업 및 실질적인 귀속자인 ○○○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 2006.6.14.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액면가액의 거래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을 벗어남으로 인하여 양도인에게 양도차익을 부여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라 볼 수 없는 점, 쟁점주식은 정부가 출자설립한 공기업의 주식으로 일반적인 비상장주식과는 달리 공기업 특성이 감안되어 가액이 형성된다는 점 및 2000.9.25. ○○방직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경우 주당 22,228원으로 쟁점주식의 경우보다 월등히 높게 거래된 예가 있는 점 등을 볼 때, 쟁점주식 취득은 부당해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식 양도인 신한구는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그의 가족과 함께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간의 매매사례는 시행사인 양도인이 시공사인 양수인에게 사전약정에 의해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일반적인 상거래에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회사 ○○○○건설의 2000.11.7. ○○○○○○ 주식회사의 주식 거래분에 대하여 1주당 시가를 2,490원으로 본 선결정례(국심 2003구3530, 2004.3.8.)가 있어 쟁점주식의 실제 시가는 1주당 2,490원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제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및 양도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7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놓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1.2. 신○○로부터 쟁점주식(○○○○○○ 주식회사 49,576주)을 1주당 5,000원(총 양도가액 2억4,788만원)에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2.28.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나) 양도인 신○○(현 대표이사 신○○의 아버지임)는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로서 그 가족과 함께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표> 청구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2001사업연도 기준) 주주 지분율(%) 관계 비고 신○○(양도인) 5 본인 이사 김○○ 5 배우자 이사 신○○ 20 자 이사(현 대표이사) 신○○ 20 자 이사 신○○ 20 자 이사 신○○ 20 자 황○○ 10 며느리 감사 합계 100 (다) 쟁점주식과 같은 ○○○○○○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사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이 2000.8.9. 주식회사 ○○○○○에게 568,821주를 1주당 2,490원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하였으나 1주당 2,49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직권시정한 바 있고, ○○건설 주식회사는 2000.12.29. 합자회사 ○○○건설에게 170,730주를 1주당 2,490원에 양도하였다. (라) ○○○○○○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상 연도별 순자산이 1999.12.31. 7,216억원, 2000.12.31. △ 1조 1,168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결손법인이다.

(2) 우리원은 주식회사 ○○○○건설이 2000.11.7. 주식회사 ○○○○개발에게 ○○○○○○ 주식회사 주식 78,556주를 1주당 2,49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에 따라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평가액 17,914원)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해당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1주당 2,490원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 주식회사가 평가한 가액인 점, ○○○○○○ 주식회사가 2000.4.1.부터 12.31.까지 부실한 17개 주택건설사업체로부터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1,320,649주를 1주당 2,490원으로 하여 취득하여 구상채권이나 대출채권 회수액에 충당한점 및 이 건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말(2000.12.31.) 현재 ○○○○○○ 주식회사는 결산서상 자본잠식된 점 등을 볼 때, 1주당 양도가액 2,490원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인 시가인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는 취소하고 증권거래세는 1주당 양도가액을 2,49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국심 2003구3530, 2004.3.8. 참고).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인 신○○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그 가족과 함께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이전에 쟁점주식과 같은 ○○○○○○ 주식회사 주식이 1주당 2,49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있으며, 쟁점주식 취득 당시 ○○○○○○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상거래 하에서 당 법인 주식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주식 취득에 있어 선결정례와는 달리 시가를 평가해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실제 시가는 2,49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제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및 양도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은 양도인 신○○가 1999.6.3. ○○○○조합에서 ○○○○○○ 주식회사로 조직전환시 주식감자로 재교부받은 것으로 이를 액면가액 그대로 양수한 것이고, ○○○○주식회사가 2000.9.25.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의 주식 270,842주를 1주당 22,228원으로 양도한 사례도 있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을 부당하게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 주식회사의 2000.9.25.자 매매사례는 시행사인 양도인이 시공사인 양수인에게 공사대금 준공정산시 사전약정한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상거래에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취득 당시 ○○○○○○ 주식회사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고 주식감자시기와 쟁점주식 취득일과는 18개월의 시차가 있어 그 액면가액이 실제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