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1주당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하였으나 그1주당 양도가액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 사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제87조 〚 특수관계자의 범위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상법 제401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친족
2. 주주 등(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 같다)과 그 친족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산을 시가보다 놓은 가액으로 매입 또는 현물출자받았거나 그 자산을 과대상각한 경우 제89조 〚 시가의 범위 등 〛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제106조 〚 소득처분 〛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 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처분청의 과세자료 처리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TIS) 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1.1.2. 신○○로부터 쟁점주식(○○○○○○ 주식회사 49,576주)을 1주당 5,000원(총 양도가액 2억4,788만원)에 양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1.2.28. 명의개서를 완료하였다. (나) 양도인 신○○(현 대표이사 신○○의 아버지임)는 쟁점주식 매매계약 체결 당시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이사로서 그 가족과 함께 아래<표>와 같이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다. <표> 청구법인의 주식보유 현황 (2001사업연도 기준) 주주 지분율(%) 관계 비고 신○○(양도인) 5 본인 이사 김○○ 5 배우자 이사 신○○ 20 자 이사(현 대표이사) 신○○ 20 자 이사 신○○ 20 자 이사 신○○ 20 자 황○○ 10 며느리 감사 합계 100 (다) 쟁점주식과 같은 ○○○○○○ 주식회사의 주식 매매사례를 살펴보면, 주식회사 ○○이 2000.8.9. 주식회사 ○○○○○에게 568,821주를 1주당 2,490원에 양도한 건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차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결정하였으나 1주당 2,49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 직권시정한 바 있고, ○○건설 주식회사는 2000.12.29. 합자회사 ○○○건설에게 170,730주를 1주당 2,490원에 양도하였다. (라) ○○○○○○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상 연도별 순자산이 1999.12.31. 7,216억원, 2000.12.31. △ 1조 1,168원으로 자기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결손법인이다.
(2) 우리원은 주식회사 ○○○○건설이 2000.11.7. 주식회사 ○○○○개발에게 ○○○○○○ 주식회사 주식 78,556주를 1주당 2,49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규정에 따라 상속세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평가액 17,914원)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해당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1주당 2,490원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한 ○○○○○○ 주식회사가 평가한 가액인 점, ○○○○○○ 주식회사가 2000.4.1.부터 12.31.까지 부실한 17개 주택건설사업체로부터 채권회수의 일환으로 자기주식 1,320,649주를 1주당 2,490원으로 하여 취득하여 구상채권이나 대출채권 회수액에 충당한점 및 이 건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말(2000.12.31.) 현재 ○○○○○○ 주식회사는 결산서상 자본잠식된 점 등을 볼 때, 1주당 양도가액 2,490원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관행과 특수관계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매매가액인 시가인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는 취소하고 증권거래세는 1주당 양도가액을 2,49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국심 2003구3530, 2004.3.8. 참고).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인 신○○는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로서 그 가족과 함께 청구법인의 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규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 이전에 쟁점주식과 같은 ○○○○○○ 주식회사 주식이 1주당 2,490원에 거래된 매매사례가 있으며, 쟁점주식 취득 당시 ○○○○○○ 주식회사는 재무제표상 자기자본이 잠식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상거래 하에서 당 법인 주식이 액면가 이상으로 거래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건 쟁점주식 취득에 있어 선결정례와는 달리 시가를 평가해야 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실제 시가는 2,490원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을 특수관계자로부터 실제 시가보다 고가에 양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사업연도에 익금산입 및 양도인에게 인정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은 쟁점주식은 양도인 신○○가 1999.6.3. ○○○○조합에서 ○○○○○○ 주식회사로 조직전환시 주식감자로 재교부받은 것으로 이를 액면가액 그대로 양수한 것이고, ○○○○주식회사가 2000.9.25. 주식회사 ○○에게 ○○○○○○주식회사의 주식 270,842주를 1주당 22,228원으로 양도한 사례도 있으므로 쟁점주식 취득을 부당하게 고가에 매입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자료처리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들고 있는 ○○○○ 주식회사의 2000.9.25.자 매매사례는 시행사인 양도인이 시공사인 양수인에게 공사대금 준공정산시 사전약정한 취득가액 그대로 양도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일반적인 상거래에 형성된 시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취득 당시 ○○○○○○ 주식회사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이고 주식감자시기와 쟁점주식 취득일과는 18개월의 시차가 있어 그 액면가액이 실제 시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