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1.4. 28. 취득하였으나 행정구역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시기는 2001.3.29.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1.4. 28. 취득하였으나 행정구역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시기는 2001.3.29.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생략)
(1)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5.7.14. 양도하고 무신고 ․ 무납부함에 따라 처분청은 기준시가에 의해 2006.7.7.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처분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의 모 박석통의 부양을 위해 1994.12.26. 쟁점농지 소재지에 귀향하여 실지로 거주하다가 2001.3.28. 비로소 전입신고를 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고 보아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1.4.28. 쟁점농지를 취득하여 2005.7.14. 양도하였는바,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8.5.30. ~ 20041.3.28. ○○○○시 ○○○구, ○○○구, ○○구에서 거주하다가 2001.3.29. ○○○도 ○○시 ○○면 ○○리 68번지로 전출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으며, 그 중 2002.10.12.~2003.11.30.은 ○○도 ○○○시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 또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1981.4.28. 취득하였으나 행정구역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전입한 시기는 2001.3.29.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쟁점농지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달리, 청구인이 주민등록상 쟁점농지의 인근에 전입한 2001.3.29. 이전에 실지로 거주하였다고 볼 만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농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